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 선관위 이유 들어봤더니…

입력 2019.03.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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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홍카콜라' 실시간 유튜브 후원 제동… 홍준표 '왜 나만 갖고 그래?'

바야흐로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검색도 네이버같은 포털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한다고 하죠.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의도에선 '유튜브 각축전'이 벌어진 지 오래됐는데요. 여의도 유튜브 전사 중에서도 귀에 쏙 들어오는 아이디로 유리한 고지를 선전함 사람이 있으니, 바로 '홍카콜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홍 전 대표는 단순 녹화 방송을 넘어 최근에는 누리꾼들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라이브 방송'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선관위가 이 라이브 방송에서 구현되는 '슈퍼챗' 기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그럼 알릴레오는?'이라며 불쾌감을 보이며 반발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겁니다.

실제 선관위의 기준을 보면,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익활동이 가능하지만, '홍카콜라' 홍 전 대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유튜브 광고는 되고 '슈퍼챗'은 안 돼… 슈퍼챗이 뭐길래

일단 이번 일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려면 '슈퍼챗'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년 전 도입된 기능인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누리꾼들이 '별풍선을 쏘듯' 후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실제 TV홍카콜라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슈퍼챗을 통해 후원한 누리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챗 사용자들은 채팅장에서 다른 일반 누리꾼들과 차별화되는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챗인가 봅니다)

후원 비용은 5만 원이 많지만 50만 원을 후원한 슈퍼챗 사용자도 눈에 띕니다. 슈퍼챗의 일일 한도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후원 비용은 5만 원이 많지만 50만 원을 후원한 슈퍼챗 사용자도 눈에 띕니다. 슈퍼챗의 일일 한도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튜브 동영상 앞뒤나 중간에 등장하는 상업광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튜브 광고는 OK, 실시간 모금제도인 슈퍼챗은 NO,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선관위가 왜 '홍카콜라'(유튜브 계정주 : TV홍카콜라) 쪽엔 공문을 보내고, '유시민의 알릴레오'(유튜브 계정주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쪽엔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이해됩니다.

홍 전 대표는 최근에 몇 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슈퍼챗을 통한 후원을 받았고,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모두 녹화 방송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알릴레오는 슈퍼챗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방송인 거고,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가 있는 유튜브 계정에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대표는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데 정자법 위반을 운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외관상 운영주체(유튜브 계정주, 예를 들어 'TV홍카콜라')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경우엔 홍 전 대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단돈 1원'이든 10억 원이든 후원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의 기준… 홍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다른 점?

사실 오늘 언론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슈퍼챗이 무엇인가' 보다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의 기준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정치인이고, 똑같이 몇십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운영자(혹은 진행자)인데, 왜 한 사람은 선관위가 규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묵인하느냐는 뉘앙스의 보도가 많았는데요.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활동 위한 경비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당대표 경선 및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홍 전 대표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거나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이 분류에 넣었는데, 홍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출마의사를 밝혔다 다시 불출마를 선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계 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물적 유대관계와 당적·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입법청원·정치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문제로 삼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정치활동을 안 하는 게 맞느냐', '나중에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냐' 등입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기준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독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선관위 입장에서는 얼마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거둔 사람과, 수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려웠지 싶습니다.

◼︎ SNS상 정치자금법 기준은 '뜨거운 감자'… 생산적인 논의되야

오늘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인들의 유튜브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한 건 맞지만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적잖은 기자들이 "왜 홍 전 대표는 안 되고 유시민 이사장은 되느냐"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겠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의 홍카콜라, 제2의 알릴레오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유세차에 오르는 것보다 유튜브 유세가 더 효과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SNS상의 정치자금법 기준을 더 명확하고 꼼꼼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겁니다.

이를 위해선 '왜 A는 안되고, B는 되느냐'는 흥미는 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과거에는 없었던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정치자금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더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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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 선관위 이유 들어봤더니…
    • 입력 2019-03-04 20:34:41
    취재K
◼︎ 선관위, '홍카콜라' 실시간 유튜브 후원 제동… 홍준표 '왜 나만 갖고 그래?'

바야흐로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검색도 네이버같은 포털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한다고 하죠.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의도에선 '유튜브 각축전'이 벌어진 지 오래됐는데요. 여의도 유튜브 전사 중에서도 귀에 쏙 들어오는 아이디로 유리한 고지를 선전함 사람이 있으니, 바로 '홍카콜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홍 전 대표는 단순 녹화 방송을 넘어 최근에는 누리꾼들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라이브 방송'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선관위가 이 라이브 방송에서 구현되는 '슈퍼챗' 기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그럼 알릴레오는?'이라며 불쾌감을 보이며 반발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겁니다.

실제 선관위의 기준을 보면,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익활동이 가능하지만, '홍카콜라' 홍 전 대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유튜브 광고는 되고 '슈퍼챗'은 안 돼… 슈퍼챗이 뭐길래

일단 이번 일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려면 '슈퍼챗'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년 전 도입된 기능인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누리꾼들이 '별풍선을 쏘듯' 후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실제 TV홍카콜라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슈퍼챗을 통해 후원한 누리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챗 사용자들은 채팅장에서 다른 일반 누리꾼들과 차별화되는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챗인가 봅니다)

후원 비용은 5만 원이 많지만 50만 원을 후원한 슈퍼챗 사용자도 눈에 띕니다. 슈퍼챗의 일일 한도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제동을 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튜브 동영상 앞뒤나 중간에 등장하는 상업광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애드센스'나 'PPL’ 방식의 광고를 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튜브 광고는 OK, 실시간 모금제도인 슈퍼챗은 NO,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선관위가 왜 '홍카콜라'(유튜브 계정주 : TV홍카콜라) 쪽엔 공문을 보내고, '유시민의 알릴레오'(유튜브 계정주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쪽엔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이해됩니다.

홍 전 대표는 최근에 몇 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슈퍼챗을 통한 후원을 받았고,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모두 녹화 방송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알릴레오는 슈퍼챗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방송인 거고, 선관위도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가 있는 유튜브 계정에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대표는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데 정자법 위반을 운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외관상 운영주체(유튜브 계정주, 예를 들어 'TV홍카콜라')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경우엔 홍 전 대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단돈 1원'이든 10억 원이든 후원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의 기준… 홍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다른 점?

사실 오늘 언론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슈퍼챗이 무엇인가' 보다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의 기준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정치인이고, 똑같이 몇십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운영자(혹은 진행자)인데, 왜 한 사람은 선관위가 규제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묵인하느냐는 뉘앙스의 보도가 많았는데요.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활동 위한 경비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당대표 경선 및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홍 전 대표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거나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이 분류에 넣었는데, 홍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출마의사를 밝혔다 다시 불출마를 선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계 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물적 유대관계와 당적·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입법청원·정치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문제로 삼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정치활동을 안 하는 게 맞느냐', '나중에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냐' 등입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기준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독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선관위 입장에서는 얼마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거둔 사람과, 수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려웠지 싶습니다.

◼︎ SNS상 정치자금법 기준은 '뜨거운 감자'… 생산적인 논의되야

오늘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인들의 유튜브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한 건 맞지만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적잖은 기자들이 "왜 홍 전 대표는 안 되고 유시민 이사장은 되느냐"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겠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의 홍카콜라, 제2의 알릴레오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유세차에 오르는 것보다 유튜브 유세가 더 효과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SNS상의 정치자금법 기준을 더 명확하고 꼼꼼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겁니다.

이를 위해선 '왜 A는 안되고, B는 되느냐'는 흥미는 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과거에는 없었던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정치자금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더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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