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사립유치원은 정상화

입력 2019.03.05 (17:02) 수정 2019.03.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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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를 벌인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도 한유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고발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들은 오늘 모두 정상 운영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끈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적용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과 반복된 집단 휴원·폐원 추진 등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별회비 모금, 사적 이익을 위한 집회를 한 것 등은 목적 외 사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오늘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냅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오전에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유로는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을 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은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 다음날인 오늘, 모든 유치원들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어제 한유총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239개 사립유치원 전부가 정상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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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사립유치원은 정상화
    • 입력 2019-03-05 17:03:54
    • 수정2019-03-05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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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를 벌인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도 한유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고발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들은 오늘 모두 정상 운영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끈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적용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과 반복된 집단 휴원·폐원 추진 등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별회비 모금, 사적 이익을 위한 집회를 한 것 등은 목적 외 사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오늘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냅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오전에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유로는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을 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은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 다음날인 오늘, 모든 유치원들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어제 한유총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239개 사립유치원 전부가 정상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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