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업체 선정에서 배상까지…이사 잘하려면?

입력 2019.03.05 (18:16) 수정 2019.03.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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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봄 이사철입니다.

이사할 때 이사 업체 고르는 것 참 쉽지 않죠.

이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사업체 선정부터 보상받는 법까지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이사업체에서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있죠?

[답변]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허가화물표준약관'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허가화물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일부 훼손이나 멸실, 연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모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데요.

품목별로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가 구입한 금액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답변]

배상액 산정방법은 구입금액 - (구입금액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입니다.

멀쩡히 사용하고 있던 내 물건도 업체가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받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잔존가치가 거의 없어 금액으로 볼 때 배상이라고 할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5년 전에 50만 원 주고 자전거를 샀는데 이사 때 잃어버렸을 경우에 배상액을 산정해 보면 50만 원*사용월수(60개월)를 내용연수 60개월로 나누면 50만 원이 되지요?

원래 산금액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배상액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5년만 쓰지는 않잖아요?

내용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늘리게 되면 배상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침대 8년, 에어컨 7년, 세탁기 5년, 헤어드라이어 3년, 테니스라켓 1년 등 제품마다 내용연수가 다른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짧게 책정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밖에 따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은 통상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물건을 훼손하거나 분실해도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사 도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이 생각하기에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물품들, 특히 귀중품에 대한 목록 등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놓아야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에 대한 목록 등이 계약서에 없다면 나중에 파손 시 근거가 없게 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중에서 깨지기 쉽거나 고가의 물건일 경우에 이사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 당일, 이사 작업 인부가 보는 앞에서 화물에 대한 파손과 분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 (이때, 원래 그랬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전에 사진 찍어두는 게 꼭 필요함)해야 하고요,

그 자리에서 파손과 훼손, 분실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당일 받으셔야 합니다.

분실은 원래 없었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계약서를 쓸 때 어떤 물건이 있는지 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며 소멸하니까 무조건 2주 안에 업체에 연락해서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배상액 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사서 12개월 동안 사용한 세탁기를 예를 들면 보상액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8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파손이 된 경우는 업체와 소비자 간에 조율을 해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되는 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경우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사하면서 월풀 냉장고 왼쪽 문 여는 곳이 찍혀서 보기가 흉해 A/S점에서 수리하려고 했으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한 경우인데요.

교체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조정결과 10만 원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앵커]

이사 전에 견적 뽑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중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견적 뽑아서 계약했더니 이삿짐이 많아서 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

완전포장이사라고 해서 불렀더니, 이런 포장은 안 된다는 식, 더하면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사업체가 귀책사유로 계약을 어기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 당일은 계약금의 6배,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고 안 오면 10배를 물어야 하고요.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 요금 요구하지 않은 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시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계약위반으로 이사업체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이사 업체를 잘 알아보고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답변]

관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정식 허가를 내린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허가이사종합정보’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그다음, ‘이사허가업체검색’ 메뉴에 들어가서 지역 설정을 해주면,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업체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이사유형과 이사 일자, 출발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면 무료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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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업체 선정에서 배상까지…이사 잘하려면?
    • 입력 2019-03-05 18:23:27
    • 수정2019-03-06 08:18:32
    통합뉴스룸ET
[앵커]

본격적인 봄 이사철입니다.

이사할 때 이사 업체 고르는 것 참 쉽지 않죠.

이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사업체 선정부터 보상받는 법까지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이사업체에서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있죠?

[답변]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허가화물표준약관'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허가화물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일부 훼손이나 멸실, 연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모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데요.

품목별로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가 구입한 금액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답변]

배상액 산정방법은 구입금액 - (구입금액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입니다.

멀쩡히 사용하고 있던 내 물건도 업체가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받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잔존가치가 거의 없어 금액으로 볼 때 배상이라고 할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5년 전에 50만 원 주고 자전거를 샀는데 이사 때 잃어버렸을 경우에 배상액을 산정해 보면 50만 원*사용월수(60개월)를 내용연수 60개월로 나누면 50만 원이 되지요?

원래 산금액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배상액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5년만 쓰지는 않잖아요?

내용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늘리게 되면 배상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침대 8년, 에어컨 7년, 세탁기 5년, 헤어드라이어 3년, 테니스라켓 1년 등 제품마다 내용연수가 다른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짧게 책정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밖에 따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은 통상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물건을 훼손하거나 분실해도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사 도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이 생각하기에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물품들, 특히 귀중품에 대한 목록 등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놓아야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에 대한 목록 등이 계약서에 없다면 나중에 파손 시 근거가 없게 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중에서 깨지기 쉽거나 고가의 물건일 경우에 이사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 당일, 이사 작업 인부가 보는 앞에서 화물에 대한 파손과 분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 (이때, 원래 그랬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전에 사진 찍어두는 게 꼭 필요함)해야 하고요,

그 자리에서 파손과 훼손, 분실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당일 받으셔야 합니다.

분실은 원래 없었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계약서를 쓸 때 어떤 물건이 있는지 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며 소멸하니까 무조건 2주 안에 업체에 연락해서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배상액 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사서 12개월 동안 사용한 세탁기를 예를 들면 보상액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8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파손이 된 경우는 업체와 소비자 간에 조율을 해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되는 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경우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사하면서 월풀 냉장고 왼쪽 문 여는 곳이 찍혀서 보기가 흉해 A/S점에서 수리하려고 했으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한 경우인데요.

교체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조정결과 10만 원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앵커]

이사 전에 견적 뽑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중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견적 뽑아서 계약했더니 이삿짐이 많아서 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

완전포장이사라고 해서 불렀더니, 이런 포장은 안 된다는 식, 더하면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사업체가 귀책사유로 계약을 어기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 당일은 계약금의 6배,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고 안 오면 10배를 물어야 하고요.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 요금 요구하지 않은 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시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계약위반으로 이사업체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이사 업체를 잘 알아보고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답변]

관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정식 허가를 내린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허가이사종합정보’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그다음, ‘이사허가업체검색’ 메뉴에 들어가서 지역 설정을 해주면,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업체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이사유형과 이사 일자, 출발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면 무료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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