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사람 다시 친 뒤 뺑소니…블랙박스도 삭제

입력 2019.03.13 (06:35) 수정 2019.03.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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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쳐서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없앴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깊은 밤, 서울의 한 공사장 앞 도로입니다.

택시 한 대가 도로 위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길가에 멈춰 섭니다.

[목격자 : "사람이 쓰러져있네요. 전화해 줘야지. 전화 한번 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또 다른 택시 한 대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던 택시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 "어이쿠 쳤나 보네, 저 사람이. 때렸어요, 사람?"]

[택시기사 : "몰라요."]

뒤에 온 이 택시 기사는 모른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 운전자는 뒤에 온 택시가 치는 바람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끝에 67시간 만에 택시기사 63살 황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사고 다음날 자신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영수/서울 혜화경찰서 교통과장 : "(피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즉시 구호 조치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황 씨를 긴급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하고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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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3 06:37:39
    • 수정2019-03-13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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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쳐서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없앴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깊은 밤, 서울의 한 공사장 앞 도로입니다.

택시 한 대가 도로 위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길가에 멈춰 섭니다.

[목격자 : "사람이 쓰러져있네요. 전화해 줘야지. 전화 한번 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또 다른 택시 한 대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던 택시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 "어이쿠 쳤나 보네, 저 사람이. 때렸어요, 사람?"]

[택시기사 : "몰라요."]

뒤에 온 이 택시 기사는 모른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 운전자는 뒤에 온 택시가 치는 바람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끝에 67시간 만에 택시기사 63살 황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사고 다음날 자신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영수/서울 혜화경찰서 교통과장 : "(피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즉시 구호 조치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황 씨를 긴급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하고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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