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살림까지…교장선생님의 ‘수상한 제한구역’
입력 2019.03.15 (21:32)
수정 2019.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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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예산과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교장실에 값비싼 안마의자를 놓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살림집까지 꾸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영훈국제중학교 건물 한쪽에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교장실과 이어진 깊숙한 곳의 별도 공간입니다.
이 학교 교장 황 모 씨는 2년 가까이 매달 15만 원씩을 내고 안마의자를 대여했습니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로 냈습니다.
서류에는 교직원을 위해 안마의자를 샀다고 적혔지만, 교장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영훈국제중 교장/음성변조 : "교장도 교원이니까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안마 의자를)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는 '제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 침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전 재단 이사장 등이 쓰는 거주 공간입니다.
지하 1층과 5층, 옥상까지 학교 건물 세 곳에 이런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원래 용도는 교사 숙직실과 기자재실 등이었는데 무단으로 바꿔 쓴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사/음성변조 : "다른 학교 보면 교사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사 휴게실도 없어요. 학교 식당에서 못 먹게 해서 영어 전용 교실 가서 점심 먹고..."]
공연예술고 교장은 KBS와 한 통화에서 나이 많은 이사장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예산과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교장실에 값비싼 안마의자를 놓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살림집까지 꾸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영훈국제중학교 건물 한쪽에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교장실과 이어진 깊숙한 곳의 별도 공간입니다.
이 학교 교장 황 모 씨는 2년 가까이 매달 15만 원씩을 내고 안마의자를 대여했습니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로 냈습니다.
서류에는 교직원을 위해 안마의자를 샀다고 적혔지만, 교장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영훈국제중 교장/음성변조 : "교장도 교원이니까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안마 의자를)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는 '제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 침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전 재단 이사장 등이 쓰는 거주 공간입니다.
지하 1층과 5층, 옥상까지 학교 건물 세 곳에 이런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원래 용도는 교사 숙직실과 기자재실 등이었는데 무단으로 바꿔 쓴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사/음성변조 : "다른 학교 보면 교사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사 휴게실도 없어요. 학교 식당에서 못 먹게 해서 영어 전용 교실 가서 점심 먹고..."]
공연예술고 교장은 KBS와 한 통화에서 나이 많은 이사장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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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의자에 살림까지…교장선생님의 ‘수상한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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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5 21:34:42
- 수정2019-06-11 14:41:07
[앵커]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예산과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교장실에 값비싼 안마의자를 놓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살림집까지 꾸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영훈국제중학교 건물 한쪽에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교장실과 이어진 깊숙한 곳의 별도 공간입니다.
이 학교 교장 황 모 씨는 2년 가까이 매달 15만 원씩을 내고 안마의자를 대여했습니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로 냈습니다.
서류에는 교직원을 위해 안마의자를 샀다고 적혔지만, 교장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영훈국제중 교장/음성변조 : "교장도 교원이니까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안마 의자를)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는 '제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 침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전 재단 이사장 등이 쓰는 거주 공간입니다.
지하 1층과 5층, 옥상까지 학교 건물 세 곳에 이런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원래 용도는 교사 숙직실과 기자재실 등이었는데 무단으로 바꿔 쓴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사/음성변조 : "다른 학교 보면 교사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사 휴게실도 없어요. 학교 식당에서 못 먹게 해서 영어 전용 교실 가서 점심 먹고..."]
공연예술고 교장은 KBS와 한 통화에서 나이 많은 이사장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예산과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교장실에 값비싼 안마의자를 놓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살림집까지 꾸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영훈국제중학교 건물 한쪽에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교장실과 이어진 깊숙한 곳의 별도 공간입니다.
이 학교 교장 황 모 씨는 2년 가까이 매달 15만 원씩을 내고 안마의자를 대여했습니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로 냈습니다.
서류에는 교직원을 위해 안마의자를 샀다고 적혔지만, 교장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영훈국제중 교장/음성변조 : "교장도 교원이니까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안마 의자를)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는 '제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 침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전 재단 이사장 등이 쓰는 거주 공간입니다.
지하 1층과 5층, 옥상까지 학교 건물 세 곳에 이런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원래 용도는 교사 숙직실과 기자재실 등이었는데 무단으로 바꿔 쓴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사/음성변조 : "다른 학교 보면 교사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사 휴게실도 없어요. 학교 식당에서 못 먹게 해서 영어 전용 교실 가서 점심 먹고..."]
공연예술고 교장은 KBS와 한 통화에서 나이 많은 이사장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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