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살림까지…교장선생님의 ‘수상한 제한구역’

입력 2019.03.15 (21:32) 수정 2019.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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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예산과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교장실에 값비싼 안마의자를 놓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살림집까지 꾸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영훈국제중학교 건물 한쪽에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교장실과 이어진 깊숙한 곳의 별도 공간입니다.

이 학교 교장 황 모 씨는 2년 가까이 매달 15만 원씩을 내고 안마의자를 대여했습니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로 냈습니다.

서류에는 교직원을 위해 안마의자를 샀다고 적혔지만, 교장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영훈국제중 교장/음성변조 : "교장도 교원이니까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안마 의자를)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는 '제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 침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전 재단 이사장 등이 쓰는 거주 공간입니다.

지하 1층과 5층, 옥상까지 학교 건물 세 곳에 이런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원래 용도는 교사 숙직실과 기자재실 등이었는데 무단으로 바꿔 쓴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사/음성변조 : "다른 학교 보면 교사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사 휴게실도 없어요. 학교 식당에서 못 먹게 해서 영어 전용 교실 가서 점심 먹고..."]

공연예술고 교장은 KBS와 한 통화에서 나이 많은 이사장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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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자에 살림까지…교장선생님의 ‘수상한 제한구역’
    • 입력 2019-03-15 21:34:42
    • 수정2019-06-11 14:41:07
    뉴스 9
[앵커]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예산과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교장실에 값비싼 안마의자를 놓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살림집까지 꾸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영훈국제중학교 건물 한쪽에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교장실과 이어진 깊숙한 곳의 별도 공간입니다.

이 학교 교장 황 모 씨는 2년 가까이 매달 15만 원씩을 내고 안마의자를 대여했습니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로 냈습니다.

서류에는 교직원을 위해 안마의자를 샀다고 적혔지만, 교장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영훈국제중 교장/음성변조 : "교장도 교원이니까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안마 의자를)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는 '제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 침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전 재단 이사장 등이 쓰는 거주 공간입니다.

지하 1층과 5층, 옥상까지 학교 건물 세 곳에 이런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원래 용도는 교사 숙직실과 기자재실 등이었는데 무단으로 바꿔 쓴 겁니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사/음성변조 : "다른 학교 보면 교사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사 휴게실도 없어요. 학교 식당에서 못 먹게 해서 영어 전용 교실 가서 점심 먹고..."]

공연예술고 교장은 KBS와 한 통화에서 나이 많은 이사장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제목 : [반론보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15일 KBS [뉴스9] ‘학교 운영비로 안마 의자에 살림까지’ 등의 제목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살림집을 꾸몄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교장 A씨는 “당시 학교의 지하 1층, 5층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교사는 결국 교육청의 권고로 재임용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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