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 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사전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3.21 (12:00) 수정 2019.03.21 (13: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가 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실소유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뒤늦게 실소유주를 고발했는데, 국세청 고발 직후 경찰이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3대 클럽 중 하나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어제(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소유주는 40대 남성 강 모 씨.

강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 6명을 동원해, 수백억 원대의 탈세를 지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동업자인 아레나 사장 임 모 씨도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는 아레나에 대한 수백억 원 대의 탈세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탈세 과정에서 자금 관리 등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 해 이르면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와 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어제 강 씨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로 속도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경찰은 이미 지난 1월 국세청에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 씨가 아레나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못하다가 최근 재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실소유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석연찮은 세무조사 과정 때문에 경찰은 국세청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이번달에 걸쳐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강 씨를 뒤늦게 고발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 14곳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수백 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9-03-21 12:02:39
    • 수정2019-03-21 13:54:53
    뉴스 12
[앵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가 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실소유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뒤늦게 실소유주를 고발했는데, 국세청 고발 직후 경찰이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3대 클럽 중 하나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어제(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소유주는 40대 남성 강 모 씨.

강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 6명을 동원해, 수백억 원대의 탈세를 지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동업자인 아레나 사장 임 모 씨도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는 아레나에 대한 수백억 원 대의 탈세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탈세 과정에서 자금 관리 등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 해 이르면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와 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어제 강 씨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로 속도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경찰은 이미 지난 1월 국세청에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강 씨가 아레나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못하다가 최근 재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실소유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석연찮은 세무조사 과정 때문에 경찰은 국세청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이번달에 걸쳐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강 씨를 뒤늦게 고발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 14곳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