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양우 후보자, 수천만 원 소득 신고 누락 확인

입력 2019.03.23 (18:59) 수정 2019.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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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으면서 소득 수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는 어제(22일) KBS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2019.03.22)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박양우 후보자의 소득신고 상세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협회장 당시의 소득을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어느 항목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영화 저작권료를 위탁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영화배급협회(옛 한국영상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았고, 일부 기간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안팎씩을 받았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판공비와 교제비, 여비 등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박양우 후보자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받았다면서, 당시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7대 원칙 중 하나로 세금탈루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처벌을 받은 경우이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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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양우 후보자, 수천만 원 소득 신고 누락 확인
    • 입력 2019-03-23 18:59:36
    • 수정2019-03-24 09:00:03
    정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으면서 소득 수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는 어제(22일) KBS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박양우 후보자 ‘유령 소득’ 수천만 원…소득신고 누락의혹(2019.03.22)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박양우 후보자의 소득신고 상세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협회장 당시의 소득을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어느 항목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영화 저작권료를 위탁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영화배급협회(옛 한국영상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았고, 일부 기간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안팎씩을 받았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해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판공비와 교제비, 여비 등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박양우 후보자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받았다면서, 당시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7대 원칙 중 하나로 세금탈루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처벌을 받은 경우이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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