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이부진 진료기록’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하다?

입력 2019.03.27 (21:38) 수정 2019.07.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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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와 함께 쟁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검증 대상은 뭔가요?

[기자]

오늘 한 의사단체가 검찰에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에 가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진료기록을 요구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의사협회도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고요.

[앵커]

진료기록, 민감한 개인 정보인데 압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오늘 검증 대상은 "이부진 진료기록,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하다?"인데요.

일단 의료법을 보면, 19조와 21조에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내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근거로 삼는 조항입니다.

[앵커]

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네요?

[기자]

그런데 같은 의료법 21조 3항을 보면,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도 자료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는지,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뢰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온 게 있는데, 역시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공익적 목적이 강하면 영장 없는 진료기록 확보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특히 이 사건은 마약 관련 사건이잖습니까?

마약류 관리법을 보면, 보건 당국이 수시로 마약류 관리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경찰이 처음 그 성형외과에 갔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간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진 진료기록,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하다, 이 말은 사실인 걸로 판정했습니다.

변호사 몇 명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요.

모두 이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단체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경찰을 고발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당시 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경찰이 2박 3일 동안 성형외과에 상주했는데, 이게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미리 통보도 했고, 자료를 빼돌릴 수 있어서 대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성형외과 얘긴데 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나섰을까요?

[기자]

네, 저도 그 부분을 물었더니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특히 아이와 부모의 인권에 특별히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게 단체의 답변이었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선 이혼 소송 중이고, 이부진 씨도 아이 엄마다, 지금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앵커]

이부진 씨도 힘들 거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보도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위 보도와 관련해 당시 고발은 법적인 판단을 거쳤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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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이부진 진료기록’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하다?
    • 입력 2019-03-27 21:42:17
    • 수정2019-07-17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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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와 함께 쟁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검증 대상은 뭔가요?

[기자]

오늘 한 의사단체가 검찰에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에 가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진료기록을 요구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의사협회도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고요.

[앵커]

진료기록, 민감한 개인 정보인데 압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오늘 검증 대상은 "이부진 진료기록,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하다?"인데요.

일단 의료법을 보면, 19조와 21조에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내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근거로 삼는 조항입니다.

[앵커]

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네요?

[기자]

그런데 같은 의료법 21조 3항을 보면,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도 자료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는지,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뢰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온 게 있는데, 역시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공익적 목적이 강하면 영장 없는 진료기록 확보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특히 이 사건은 마약 관련 사건이잖습니까?

마약류 관리법을 보면, 보건 당국이 수시로 마약류 관리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경찰이 처음 그 성형외과에 갔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간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진 진료기록, 영장 없이 확보 가능하다, 이 말은 사실인 걸로 판정했습니다.

변호사 몇 명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요.

모두 이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단체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경찰을 고발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당시 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경찰이 2박 3일 동안 성형외과에 상주했는데, 이게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미리 통보도 했고, 자료를 빼돌릴 수 있어서 대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성형외과 얘긴데 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나섰을까요?

[기자]

네, 저도 그 부분을 물었더니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특히 아이와 부모의 인권에 특별히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게 단체의 답변이었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선 이혼 소송 중이고, 이부진 씨도 아이 엄마다, 지금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앵커]

이부진 씨도 힘들 거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보도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위 보도와 관련해 당시 고발은 법적인 판단을 거쳤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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