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친 영장 청구·모친 석방…피해 주장 늘어

입력 2019.04.11 (06:36) 수정 2019.04.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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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계에 이른바 '빚투'를 몰고 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모친의 경우 검찰이 반려해 일단 석방됐습니다.

특히, 피해 주장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검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61살 신 모 씨 부부에 대해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부친 신 씨에 대한 영장은 청구했고,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적었던 모친 60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모친 김 씨는 체포 48시간 만인 어제(10일) 저녁 일단 석방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14명, 피의자들이 1998년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까지 제천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접수된 피해 규모는 21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상당으로, 고소인 가운데 8명은 최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신 씨 부부의 체포 이후 경찰에 10여 명이 추가로 피해 진술서를 냈습니다.

증거 부족이나 인정상의 이유 등으로 고소는 못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추가 사기 피해 주장인/음성변조 : "마이크로닷(재호)도 만날 우리집에 맡기고 그랬던 친한 친구였는데... (차용증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 사기 피해 주장인/음성변조 : "아들 때문에 합의를 시도한다고 본인 입으로... 우리는 벌을 주는 게 목적이야."]

법원은 오늘(11일) 신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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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닷 부친 영장 청구·모친 석방…피해 주장 늘어
    • 입력 2019-04-11 06:36:08
    • 수정2019-04-11 0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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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계에 이른바 '빚투'를 몰고 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모친의 경우 검찰이 반려해 일단 석방됐습니다.

특히, 피해 주장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검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61살 신 모 씨 부부에 대해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부친 신 씨에 대한 영장은 청구했고,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적었던 모친 60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모친 김 씨는 체포 48시간 만인 어제(10일) 저녁 일단 석방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14명, 피의자들이 1998년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까지 제천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접수된 피해 규모는 21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상당으로, 고소인 가운데 8명은 최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신 씨 부부의 체포 이후 경찰에 10여 명이 추가로 피해 진술서를 냈습니다.

증거 부족이나 인정상의 이유 등으로 고소는 못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추가 사기 피해 주장인/음성변조 : "마이크로닷(재호)도 만날 우리집에 맡기고 그랬던 친한 친구였는데... (차용증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 사기 피해 주장인/음성변조 : "아들 때문에 합의를 시도한다고 본인 입으로... 우리는 벌을 주는 게 목적이야."]

법원은 오늘(11일) 신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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