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3분 주간 팩첵

입력 2019.04.12 (14:54) 수정 2019.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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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주간 팩첵> - 4월 2주

1. 인터넷 카페의 ‘강원 산불’ 모금은 불법일까?
2. 이승만이 본 대한민국의 기원은?
3.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 올라간다?

◆ 내레이션 내용


1. 지난 주말 엄청난 산불이 강원도를 휩쓸고 가면서 전국적으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모금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한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만 하루 만에 3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으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정식 모금 기관이 아닌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사전 신고 없이 막 모금을 해도 되느냐, 이거 불법 아니냐 하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말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친목단체가 기부를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서 모금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역사적인 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인 1948년에 건국됐을까요? 아니면,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에 건국된 걸로 봐야 할까요?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948년 제헌 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대 국회 회의록에는 당시 제헌의회 의장인 이승만이 제헌 헌법 전문에 해당 문구를 넣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고요. 이승만 정부 1호 관보에도 명백히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시됐습니다.

3. 그동안 낙태죄 폐지 찬반을 놓고 오랫동안 이견이 팽팽했죠. 그중 가장 큰 3가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첫째.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갈까요?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OECD 36개 국가 가운데 낙태를 허용하는 곳과 금지하는 곳의 수치를 비교해보면요. 낙태가 허용된 미국과 독일, 벨기에 등은 오히려 우리보다 낙태율이 더 낮았고요. 낙태죄 유무가 낙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잘 사는 나라는 낙태율도 낮을까요?

맞습니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의 `인공 임신중절 보고서'를 보면요. 2010년에서 14년 사이 선진국의 낙태율 평균은 27퍼밀이었는데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은 36퍼밀로 더 높았습니다. 낙태죄 여부보다는, 사실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셋째,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에게서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없을까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낙태죄가 폐지돼도 협박이나 폭행 등의 방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본문에 있는 링크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3분 주간 팩첵이었습니다.


※ <3분 주간 팩첵>은 KBS가 한 주간 팩트체킹한 기사 중 주요 아이템을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팩트체크K 페이지(bit.ly/2Dk1mAn)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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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14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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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카페의 ‘강원 산불’ 모금은 불법일까?
2. 이승만이 본 대한민국의 기원은?
3.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 올라간다?

◆ 내레이션 내용


1. 지난 주말 엄청난 산불이 강원도를 휩쓸고 가면서 전국적으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모금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한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만 하루 만에 3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으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정식 모금 기관이 아닌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사전 신고 없이 막 모금을 해도 되느냐, 이거 불법 아니냐 하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말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친목단체가 기부를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서 모금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역사적인 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인 1948년에 건국됐을까요? 아니면,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에 건국된 걸로 봐야 할까요?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948년 제헌 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대 국회 회의록에는 당시 제헌의회 의장인 이승만이 제헌 헌법 전문에 해당 문구를 넣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고요. 이승만 정부 1호 관보에도 명백히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시됐습니다.

3. 그동안 낙태죄 폐지 찬반을 놓고 오랫동안 이견이 팽팽했죠. 그중 가장 큰 3가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첫째.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갈까요?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OECD 36개 국가 가운데 낙태를 허용하는 곳과 금지하는 곳의 수치를 비교해보면요. 낙태가 허용된 미국과 독일, 벨기에 등은 오히려 우리보다 낙태율이 더 낮았고요. 낙태죄 유무가 낙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잘 사는 나라는 낙태율도 낮을까요?

맞습니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의 `인공 임신중절 보고서'를 보면요. 2010년에서 14년 사이 선진국의 낙태율 평균은 27퍼밀이었는데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은 36퍼밀로 더 높았습니다. 낙태죄 여부보다는, 사실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셋째,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에게서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없을까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낙태죄가 폐지돼도 협박이나 폭행 등의 방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본문에 있는 링크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3분 주간 팩첵이었습니다.


※ <3분 주간 팩첵>은 KBS가 한 주간 팩트체킹한 기사 중 주요 아이템을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팩트체크K 페이지(bit.ly/2Dk1mAn)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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