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족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18명 실명 공개

입력 2019.04.15 (17:06) 수정 2019.04.15 (1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정부 책임자 18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 은폐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단 한 명뿐입니다.

오늘 발표된 명단에는 우선 참사 당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후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7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검찰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세월호 참사 초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4.16연대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즉시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과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희생자 유족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18명 실명 공개
    • 입력 2019-04-15 17:08:38
    • 수정2019-04-15 17:41:20
    뉴스 5
[앵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정부 책임자 18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 은폐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단 한 명뿐입니다.

오늘 발표된 명단에는 우선 참사 당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후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7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검찰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세월호 참사 초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4.16연대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즉시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과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