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입력 2019.04.25 (17:06) 수정 2019.04.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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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대해 검찰 심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감생활을 중단해야 할 만큼 건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 사유로 건강 악화를 들었는데, 심의위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가 불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감생활 중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탓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료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택했던 것은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만 신청이 가능한 '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면'의 경우엔 사면 결정 이전에 형이 모두 확정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3건 중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차례 불허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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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 입력 2019-04-25 17:07:36
    • 수정2019-04-25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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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대해 검찰 심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감생활을 중단해야 할 만큼 건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 사유로 건강 악화를 들었는데, 심의위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가 불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감생활 중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탓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료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택했던 것은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만 신청이 가능한 '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면'의 경우엔 사면 결정 이전에 형이 모두 확정돼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3건 중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차례 불허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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