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10명 징계 청구

입력 2019.05.09 (22:31) 수정 2019.05.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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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해 오늘(9일)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두 달 전이었죠,

지난 3월 대법원에 비위사항을 통보한 판사는 66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가운데 자체 조사를 거쳐 10명만 징계 대상에 올리겁니다.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은 제외됐습니다.

징계 여부는 몇 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계위에 넘겨진 10명 중에는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판사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이민걸 고법부장 판사, 그리고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기소되지 않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도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5일 판사 66명의 비위사항을 대법원에 알린 지 두 달 만입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행위가 재판 독립을 해쳤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경우 지난 두 달 사이 징계 시효 3년이 지나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판사부터 우선 조사했고, 그 결과 징계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미 자체 조사 등으로 판사비위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던만큼, 검찰의 통보 전에 적극 조치를 취했다면 징계 대상자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용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3일 : "(검찰의 통보가 있었던) 3월 5일이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다는 점이 제일 먼저 지적돼야 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사실 대단히 많은 (징계 청구) 기회가 있었어요."]

늑장 징계에 대한 지적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지체하다 징계 시기를 놓쳤단 비판이 있습니다.) ……."]

다만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 된 관료적인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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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연루 판사 10명 징계 청구
    • 입력 2019-05-09 22:35:27
    • 수정2019-05-09 23:20:18
    뉴스 9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해 오늘(9일)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두 달 전이었죠,

지난 3월 대법원에 비위사항을 통보한 판사는 66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가운데 자체 조사를 거쳐 10명만 징계 대상에 올리겁니다.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은 제외됐습니다.

징계 여부는 몇 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계위에 넘겨진 10명 중에는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판사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이민걸 고법부장 판사, 그리고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기소되지 않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도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5일 판사 66명의 비위사항을 대법원에 알린 지 두 달 만입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행위가 재판 독립을 해쳤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경우 지난 두 달 사이 징계 시효 3년이 지나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판사부터 우선 조사했고, 그 결과 징계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미 자체 조사 등으로 판사비위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던만큼, 검찰의 통보 전에 적극 조치를 취했다면 징계 대상자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용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3일 : "(검찰의 통보가 있었던) 3월 5일이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다는 점이 제일 먼저 지적돼야 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사실 대단히 많은 (징계 청구) 기회가 있었어요."]

늑장 징계에 대한 지적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지체하다 징계 시기를 놓쳤단 비판이 있습니다.) ……."]

다만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 된 관료적인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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