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생 집단 폭행” 가짜 청원에 ‘허위신고죄’ 적용

입력 2019.05.14 (19:16) 수정 2019.05.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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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2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가 가짜 글로 드러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가짜 청원을 올린 행동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20대 남성은 10대 동생이 또래들에게 감금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이 함께 올린 SNS 대화방 캡처에는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언급하며 이 남성을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은 신고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을 접한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글 내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폭행 사실도 없었고, 대화방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소년법 폐지를 위해 글을 꾸며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청원이 신고는 아니지만, 강력사건 청원의 답변 담당은 경찰이기 때문에 가짜 청원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잠재적인 허위 신고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 이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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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생 집단 폭행” 가짜 청원에 ‘허위신고죄’ 적용
    • 입력 2019-05-14 19:18:33
    • 수정2019-05-14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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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2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가 가짜 글로 드러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가짜 청원을 올린 행동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20대 남성은 10대 동생이 또래들에게 감금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이 함께 올린 SNS 대화방 캡처에는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언급하며 이 남성을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은 신고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을 접한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글 내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폭행 사실도 없었고, 대화방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소년법 폐지를 위해 글을 꾸며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청원이 신고는 아니지만, 강력사건 청원의 답변 담당은 경찰이기 때문에 가짜 청원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잠재적인 허위 신고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 이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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