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세금 내고 받은 포인트…100% 활용법은?

입력 2019.05.15 (18:16) 수정 2019.05.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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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페,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죠.

우리가 내는 세금에도 이런 포인트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쌓은 포인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손서희 세무사와 알아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참 많은데, 모든 세금이 적립되는 건가요?

[답변]

세금 포인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낸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받는데요.

하지만 모든 세금에 쌓이는 건 아니에요.

개인은 근로소득세, 퇴직 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낼 때 세금이 쌓이는데요.

개인소득의 종류 중 이자와 배당소득 납부에 대해서는 적립이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납부에 대해서도)를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입니다.

[앵커]

세금을 내면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 건가요?

[답변]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점은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개인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10만 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 부여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을 냈다면 만 원당 1점, 10점이 적립되고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로 인해 다음 해에 고지서를 받고 100만 원을 냈다면 3점이 적립됩니다.

이는 기한 내 자진신고 낸 사람에 대해 고지를 받은 납세자보다 좀 더 큰 세금 포인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 쌓아두면 세금 낼 때 그만큼 깎아주는 건가요?

[답변]

카페에서 포인트 천 점이 쌓이면 커피값에서 깎아주잖아요.

음료를 만 원치 사서 포인트 천 점을 쓰면 9천 원에 살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세금 포인트는 이렇게는 못 씁니다.

즉, 세금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납부하는 세금(부가세 정기신고 납부 등) 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징수유예의 경우, 고지받은 세금(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에 대해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보통 3개월 이내로 신청하고, 해당 기간에도 납부를 다 하지 못하면 1개월 단위로 재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납에 대한 일정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9개월)

현금자금이 없어 흔히들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납부기한 연장 등을 활용하시면 카드 수수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세금 내는 기한을 연장하려면 세금을 미루는 대신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이 담보 대신 세금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자산의 종류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환금성이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 납세담보제공이 해당 금액만큼 면제되므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마디로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는 거죠?

[답변]

네, 어떤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5백만 원을 내야 하는데 당장 5백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포인트를 조회했더니 30점이 있어요.

1점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0점은 3백만 원이죠.

2백만 원은 납부를 하고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서 3백만 원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최대 연간 5억 원 한도입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기준이 있습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요.

2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체납의 의미는 쉽게 말해, 기한 내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 강제징수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요.

국세청(과세당국에서)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해외이주하는 등 국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도 천재지변 발생, 화재, 질병 등의 사업상 중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실무적으로 많은 케이스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세금 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포인트 최저 기준은 개인은 1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법인은 500점 이상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포인트들을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도 하거든요.

세금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답변]

법인은 2012년 낸 세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는데요.

최근 5년간의 포인트만 적립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은 2000년부터 포인트가 누적 부여되는데요.

법인과 다르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적립하면 쓸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답변]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클릭, 기타 조회에 있는 '세금 포인트'를 눌러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분증을 주면 나의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면 일단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세금 포인트 신청서까지 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면서 담당의 담당 조사관(세무공무원)과 통화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도 현금처럼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지요.

[답변]

현금처럼 쓰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우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같은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 가산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가산금을 내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기한 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연 이자율 11%에 해당하므로 기한의 이익을 취하시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연장을 하여 나눠서 내는 경우, 국세완납증명서상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나 거래처에 전달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상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빈번한데, 이 경우 체납금액, 또는 징수유예금액이 증명서상 표시되지 않게 하려고 납부기한 연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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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세금 내고 받은 포인트…100% 활용법은?
    • 입력 2019-05-15 18:23:51
    • 수정2019-05-15 18:34:51
    통합뉴스룸ET
[앵커]

카페,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죠.

우리가 내는 세금에도 이런 포인트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쌓은 포인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손서희 세무사와 알아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참 많은데, 모든 세금이 적립되는 건가요?

[답변]

세금 포인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낸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받는데요.

하지만 모든 세금에 쌓이는 건 아니에요.

개인은 근로소득세, 퇴직 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낼 때 세금이 쌓이는데요.

개인소득의 종류 중 이자와 배당소득 납부에 대해서는 적립이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납부에 대해서도)를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입니다.

[앵커]

세금을 내면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 건가요?

[답변]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점은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개인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10만 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 부여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을 냈다면 만 원당 1점, 10점이 적립되고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로 인해 다음 해에 고지서를 받고 100만 원을 냈다면 3점이 적립됩니다.

이는 기한 내 자진신고 낸 사람에 대해 고지를 받은 납세자보다 좀 더 큰 세금 포인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 쌓아두면 세금 낼 때 그만큼 깎아주는 건가요?

[답변]

카페에서 포인트 천 점이 쌓이면 커피값에서 깎아주잖아요.

음료를 만 원치 사서 포인트 천 점을 쓰면 9천 원에 살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세금 포인트는 이렇게는 못 씁니다.

즉, 세금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납부하는 세금(부가세 정기신고 납부 등) 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징수유예의 경우, 고지받은 세금(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에 대해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보통 3개월 이내로 신청하고, 해당 기간에도 납부를 다 하지 못하면 1개월 단위로 재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납에 대한 일정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9개월)

현금자금이 없어 흔히들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납부기한 연장 등을 활용하시면 카드 수수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세금 내는 기한을 연장하려면 세금을 미루는 대신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이 담보 대신 세금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자산의 종류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환금성이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 납세담보제공이 해당 금액만큼 면제되므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마디로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는 거죠?

[답변]

네, 어떤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5백만 원을 내야 하는데 당장 5백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포인트를 조회했더니 30점이 있어요.

1점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0점은 3백만 원이죠.

2백만 원은 납부를 하고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서 3백만 원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최대 연간 5억 원 한도입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기준이 있습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요.

2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체납의 의미는 쉽게 말해, 기한 내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 강제징수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요.

국세청(과세당국에서)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해외이주하는 등 국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도 천재지변 발생, 화재, 질병 등의 사업상 중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실무적으로 많은 케이스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세금 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포인트 최저 기준은 개인은 1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법인은 500점 이상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포인트들을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도 하거든요.

세금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답변]

법인은 2012년 낸 세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는데요.

최근 5년간의 포인트만 적립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은 2000년부터 포인트가 누적 부여되는데요.

법인과 다르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적립하면 쓸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답변]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클릭, 기타 조회에 있는 '세금 포인트'를 눌러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분증을 주면 나의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면 일단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세금 포인트 신청서까지 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면서 담당의 담당 조사관(세무공무원)과 통화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앵커]

세금 포인트도 현금처럼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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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쓰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우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같은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 가산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가산금을 내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기한 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연 이자율 11%에 해당하므로 기한의 이익을 취하시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연장을 하여 나눠서 내는 경우, 국세완납증명서상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나 거래처에 전달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상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빈번한데, 이 경우 체납금액, 또는 징수유예금액이 증명서상 표시되지 않게 하려고 납부기한 연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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