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7개월 영아, 6일 동안 방치”…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9.06.07 (17:10) 수정 2019.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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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 전 인천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채 발견됐는데요.

부모는 키우던 개가 할퀴어서 숨졌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부모가 엿새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방경찰청은 닷새 전 숨진채 발견된 생후 7개월 A양의 부모를 어제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5일쯤부터 엿새 동안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입니다.

지난 2일 A양이 숨진채 발견된 이후 부모는 A양을 개가 할퀴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을 재워놓고 마트에 다녀온 사이 개가 할퀴었고, 다음날 숨졌다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진술에 경찰은 부모의 행적을 확인했고, CCTV를 통해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모가 마트에 다녀왔다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CCTV에는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부모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A양을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집에 방치했습니다.

A양의 엄마는 평소 아이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 돌볼 걸로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양의 아빠는 지난달 31일 집에 먼저 들어와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의 아빠는 숨진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이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자신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인근 지역에서 숨진 9개월 영아의 엄마와 A양의 엄마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친하게 지냈던 점을 파악하고,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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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7개월 영아, 6일 동안 방치”…부모 긴급체포
    • 입력 2019-06-07 17:13:23
    • 수정2019-06-07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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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 전 인천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채 발견됐는데요.

부모는 키우던 개가 할퀴어서 숨졌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부모가 엿새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방경찰청은 닷새 전 숨진채 발견된 생후 7개월 A양의 부모를 어제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5일쯤부터 엿새 동안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입니다.

지난 2일 A양이 숨진채 발견된 이후 부모는 A양을 개가 할퀴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을 재워놓고 마트에 다녀온 사이 개가 할퀴었고, 다음날 숨졌다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진술에 경찰은 부모의 행적을 확인했고, CCTV를 통해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모가 마트에 다녀왔다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CCTV에는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부모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A양을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집에 방치했습니다.

A양의 엄마는 평소 아이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 돌볼 걸로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양의 아빠는 지난달 31일 집에 먼저 들어와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의 아빠는 숨진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이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자신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인근 지역에서 숨진 9개월 영아의 엄마와 A양의 엄마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친하게 지냈던 점을 파악하고,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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