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단독주택 불…“대피” 긴급재난문자 오발송

입력 2019.06.17 (08:37) 수정 2019.06.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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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평택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두 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화재가 났으니 대피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 앞 도로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42살 이 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커다란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 1터널 부근에서 15톤 화물차와 4.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어 사고 수습 중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2차로 추돌하면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타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1km 구간에서 2시간 가량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옆 숲 사이로 화물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7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상신지하차도 인근에서 달리던 트럭 한 대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왜 넘어졌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에는 충남 계룡시와 대전 일부 시민들에게 노래방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은 신고를 당직자가 훈련상황으로 파악해 문자발송 처리를 했고, 이것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되면서 문자가 잘못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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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시 단독주택 불…“대피” 긴급재난문자 오발송
    • 입력 2019-06-17 08:39:47
    • 수정2019-06-17 0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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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평택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두 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화재가 났으니 대피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 앞 도로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42살 이 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커다란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 1터널 부근에서 15톤 화물차와 4.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어 사고 수습 중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2차로 추돌하면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타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1km 구간에서 2시간 가량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옆 숲 사이로 화물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7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상신지하차도 인근에서 달리던 트럭 한 대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왜 넘어졌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에는 충남 계룡시와 대전 일부 시민들에게 노래방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은 신고를 당직자가 훈련상황으로 파악해 문자발송 처리를 했고, 이것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되면서 문자가 잘못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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