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질병’?…법정에선 이미 치료 대상 인정

입력 2019.06.17 (19:18) 수정 2019.06.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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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제보건기구, WHO는 "게임은 질병"이라고 규정했죠.

이를 놓고 우리나라에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과 함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니 게임 중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법원이 이미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처럼 게임 중독도 일종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심리 치료와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게임 중독 환자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원래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됐지만, 최근 게임 중독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윤지영/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 "중독의 기본적인 특성은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중독의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모든 것 (치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에 중독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이같은 치료기관에서 강제로 수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20여만 원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게임 중독 치료를 명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한 시간에만 게임을 해야 한다는 집행유예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10여 차례 PC방 이용료를 떼먹거나 상습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며 사기를 친 경우에도 게임 중독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WHO는 게임을 절제할 수 없으며, 게임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게임 중독'이라고 정한 상황.

만일 정부가 이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면 '게임 중독'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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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은 질병’?…법정에선 이미 치료 대상 인정
    • 입력 2019-06-17 19:19:13
    • 수정2019-06-18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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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제보건기구, WHO는 "게임은 질병"이라고 규정했죠. 이를 놓고 우리나라에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과 함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니 게임 중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법원이 이미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처럼 게임 중독도 일종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심리 치료와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게임 중독 환자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원래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됐지만, 최근 게임 중독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윤지영/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 "중독의 기본적인 특성은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중독의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모든 것 (치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에 중독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이같은 치료기관에서 강제로 수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20여만 원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게임 중독 치료를 명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한 시간에만 게임을 해야 한다는 집행유예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10여 차례 PC방 이용료를 떼먹거나 상습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며 사기를 친 경우에도 게임 중독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WHO는 게임을 절제할 수 없으며, 게임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게임 중독'이라고 정한 상황. 만일 정부가 이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면 '게임 중독'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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