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력 2019.07.08 (18:12) 수정 2019.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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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토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참여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가,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에) 마감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급화 시켜서 이윤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질 자체가 저하 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택지에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는 데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6일 : "(부동산시장이)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내용도 공개해 심사를 더욱 깐깐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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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 입력 2019-07-08 18:17:30
    • 수정2019-07-08 1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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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토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참여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가,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에) 마감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급화 시켜서 이윤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질 자체가 저하 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택지에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는 데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6일 : "(부동산시장이)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내용도 공개해 심사를 더욱 깐깐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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