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사과…‘소득 주도’ 폐기엔 선 그어

입력 2019.07.14 (21:12) 수정 2019.07.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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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안에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무산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아니라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는데 그친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무산된 겁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12일,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밝히며 보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영향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이례적으로, 상세히 거론했습니다.

지난 2년 간 인상 기조가 영세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특히 사회 갈등 요인이 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의 종합인만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등으로 생활 비용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런 보완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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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사과…‘소득 주도’ 폐기엔 선 그어
    • 입력 2019-07-14 21:13:56
    • 수정2019-07-15 0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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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안에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무산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아니라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는데 그친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무산된 겁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12일,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밝히며 보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영향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이례적으로, 상세히 거론했습니다.

지난 2년 간 인상 기조가 영세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특히 사회 갈등 요인이 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의 종합인만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등으로 생활 비용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런 보완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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