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지급한 주휴수당…5년치 토해내라?
입력 2019.08.26 (21:32)
수정 2019.08.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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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년 동안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휴수당을 잘못 지급해 왔다면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환수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 모 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무기계약직 복지사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5년간 받은 주휴수당 일부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뜬금없이 (주휴수당을) 환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주휴수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냐면 월급제였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월급이 200만 원인데 주휴수당을 158만 원을 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대체를 하거나 (해야 해요)."]
2백만 원 넘게 환수당한 직원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에 정해진만큼 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병가기간 중 주휴일은 무급"이라고 명시한 훈령을 들어, 일주일 중 하루라도 병가를 쓰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병가를 쓴 주에 지급해온 게 잘못이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 치를 모두 환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인 공무직 천 8백여 명 중 몇 명이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훈처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상혁/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병가를 가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 부처도 공무직이 유급병가를 쓰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년 동안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휴수당을 잘못 지급해 왔다면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환수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 모 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무기계약직 복지사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5년간 받은 주휴수당 일부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뜬금없이 (주휴수당을) 환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주휴수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냐면 월급제였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월급이 200만 원인데 주휴수당을 158만 원을 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대체를 하거나 (해야 해요)."]
2백만 원 넘게 환수당한 직원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에 정해진만큼 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병가기간 중 주휴일은 무급"이라고 명시한 훈령을 들어, 일주일 중 하루라도 병가를 쓰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병가를 쓴 주에 지급해온 게 잘못이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 치를 모두 환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인 공무직 천 8백여 명 중 몇 명이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훈처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상혁/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병가를 가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 부처도 공무직이 유급병가를 쓰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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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중 지급한 주휴수당…5년치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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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6 21:35:29
- 수정2019-08-26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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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년 동안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휴수당을 잘못 지급해 왔다면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환수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 모 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무기계약직 복지사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5년간 받은 주휴수당 일부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뜬금없이 (주휴수당을) 환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주휴수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냐면 월급제였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월급이 200만 원인데 주휴수당을 158만 원을 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대체를 하거나 (해야 해요)."]
2백만 원 넘게 환수당한 직원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에 정해진만큼 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병가기간 중 주휴일은 무급"이라고 명시한 훈령을 들어, 일주일 중 하루라도 병가를 쓰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병가를 쓴 주에 지급해온 게 잘못이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 치를 모두 환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인 공무직 천 8백여 명 중 몇 명이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훈처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상혁/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병가를 가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 부처도 공무직이 유급병가를 쓰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년 동안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휴수당을 잘못 지급해 왔다면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환수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 모 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무기계약직 복지사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5년간 받은 주휴수당 일부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뜬금없이 (주휴수당을) 환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주휴수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냐면 월급제였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신OO/13년 차 보훈처 복지사/음성변조 : "월급이 200만 원인데 주휴수당을 158만 원을 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대체를 하거나 (해야 해요)."]
2백만 원 넘게 환수당한 직원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에 정해진만큼 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병가기간 중 주휴일은 무급"이라고 명시한 훈령을 들어, 일주일 중 하루라도 병가를 쓰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병가를 쓴 주에 지급해온 게 잘못이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 치를 모두 환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인 공무직 천 8백여 명 중 몇 명이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훈처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상혁/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병가를 가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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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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