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한 몸’ 재확인

입력 2019.08.29 (21:09) 수정 2019.08.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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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대법원 판단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공동정범이고, 삼성 등 대기업 뇌물을 같이 받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국정농단의 한몸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받은 점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 11월, 3차 대국민담화 :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민간인인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는 얘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그 결과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한푼도 안받았더라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SK와 롯데 등에서 받은 뇌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측 변호인 :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최순실)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이 된다라는 해괴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국정농단의 '한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판결로 이들의 중대한 불법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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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한 몸’ 재확인
    • 입력 2019-08-29 21:11:23
    • 수정2019-08-29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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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대법원 판단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공동정범이고, 삼성 등 대기업 뇌물을 같이 받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국정농단의 한몸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받은 점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 11월, 3차 대국민담화 :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민간인인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는 얘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그 결과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한푼도 안받았더라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SK와 롯데 등에서 받은 뇌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측 변호인 :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최순실)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이 된다라는 해괴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국정농단의 '한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판결로 이들의 중대한 불법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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