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88만 건 유출…공공기관은 과징금·과태료 내면 끝?

입력 2019.09.26 (06:37) 수정 2019.09.26 (0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은 건보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외부에 유출한 개인정보가 188만 건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계속해서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20대 남성은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의 대출 정보를 확인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대출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던 겁니다.

계좌번호는 물론, 대출 은행, 날짜, 금액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자/음성변조 : "다른 사람도 저의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공공기관도 못 믿으면 나는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근 5년 사이 188만 건이 넘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주로 노출됐습니다.

해킹을 당한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일부러 유출한 건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권한에 비해 책임과 감시는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카드사, 통신사 등은 개인정보가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신고 기준이 1천 건으로 느슨합니다.

피해 사실 공지와 보상도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처벌에 있어서 우리들이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기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CEO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의 55%는 과태료, 과징금을 내는 데 그쳤고, 나머지 45%는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년간 188만 건 유출…공공기관은 과징금·과태료 내면 끝?
    • 입력 2019-09-26 06:37:55
    • 수정2019-09-26 06:44:15
    뉴스광장 1부
[앵커]

개인정보 유출은 건보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외부에 유출한 개인정보가 188만 건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계속해서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20대 남성은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의 대출 정보를 확인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대출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던 겁니다.

계좌번호는 물론, 대출 은행, 날짜, 금액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자/음성변조 : "다른 사람도 저의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공공기관도 못 믿으면 나는 이제 어디를 믿어야 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근 5년 사이 188만 건이 넘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주로 노출됐습니다.

해킹을 당한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일부러 유출한 건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권한에 비해 책임과 감시는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카드사, 통신사 등은 개인정보가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신고 기준이 1천 건으로 느슨합니다.

피해 사실 공지와 보상도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처벌에 있어서 우리들이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기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CEO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의 55%는 과태료, 과징금을 내는 데 그쳤고, 나머지 45%는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