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영장 청구

입력 2019.10.08 (08:17) 수정 2019.10.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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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윤 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윤 총경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사업가 정 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윤 총경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입니다.

법원은 곧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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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버닝썬 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영장 청구
    • 입력 2019-10-08 08:18:31
    • 수정2019-10-08 0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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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윤 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윤 총경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사업가 정 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윤 총경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입니다.

법원은 곧 구속영장심사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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