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톡] 한 가지 증언, 두 가지 시각…KBS vs. 유시민

입력 2019.10.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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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 KBS 법조팀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유튜브로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이하 알릴레오)를 통해서다. 조국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와 유 이사장이 나눈 인터뷰 내용이 근거다.

유 이사장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2가지다. KBS가 지난 9월 10일 김 PB와 인터뷰한 뒤 ①김 PB 진술 내용을 검찰과 공유하고 ②인터뷰 내용을 왜곡해 정반대 취지로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KBS는 알릴레오 방송 직후 즉각 반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검찰에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내가 통째로 넘겼다고 한 적 없다. 그냥 흘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J)에서는 유 이사장이 KBS에 대해 제기한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고 그간 검찰취재의 관행을 비판했다.

"검찰과 유착" vs. "사실 확인 위한 절차"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게 결국 상호협조 하는 거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건, 인권이 탄압이 되건,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반응을 불러일으켜 줘서 자신감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밀고 나가게끔 만들어주는구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그걸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김경록 PB, '유시민의 알릴레오', 10월 8일)

조 장관 일가 수사 국면에서 김 PB는 복잡한 지위에 있다. 우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지난 9월 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집무실에서 정 교수 PC 반출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동시에 정 교수가 코링크 PE 운용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증언할 참고인이다.

유 이사장은 KBS 법조팀 취재 방식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는 피의자 진술을 검찰에 확인하는 것은 취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검사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는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 하나? 이 사람(김 PB)의 증언을 들어 보고 경제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리뷰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김경록 차장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다. 피의자 대 검찰로. 그런데 검찰에서 계속 기자들에게 흘려 준 정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인터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한다? 그건 취재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걸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취재)해 왔다면 그것부터 돌아보기를 부탁한다."
(유시민 이사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 9일)

이에 대해 KBS 사회부는 김 PB의 증언을 검찰에 재확인하는 과정은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하필 검찰에 그걸(김 PB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느냐고 말한다. 취재원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같은 진술을 하는지는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이다. 수사 기관이 이 증언의 신빙성 관련해 또 다른 근거들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중략)… 우리는 자산관리인의 피의사실 즉,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니다. 자산 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다. 더구나 자산관리인은 우리와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검찰 조사를 한, 두 차례 받았고 우리와 인터뷰한 내용, 보도 내용을 검찰에 먼저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KBS 사회부장, KBS 내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J에 고정 출연하는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레거시 미디어(전통적 언론)'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확인을 하는 최종심급으로 검찰만을 뒀던 것이 문제다. 조국 일가 수사 국면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추락했던 반면, 제도권 밖에 있던 언론은 부상했다. 진리를 확인할 곳을 검찰 외에도 뒀기 때문이다. (검찰 외 취재를 통한 내용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전달됐을 때 그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밖 매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J 고정 패널인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는 "(KBS와 시청자 사이) 인식의 간극을 메우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KBS가 검찰에 단순히 크로스체크를 한 게 아니라 법조팀이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듯 보도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 의심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한다. KBS의 해명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KBS가 김 PB 발언 왜곡" vs. "조국 해명 뒤집는 증언에 초점"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당시 5촌 조카 조 모 씨로부터 펀드를 소개받은 것은 맞지만, 조 씨는 펀드 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2일 기자간담회 : (5촌 조카가)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용하고 있다, 실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중략)…
[김OO/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단독]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KBS, 9월 11일)

"(정경심 교수가) 오랜만에 연락된 먼 친척이 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하고 지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는데 그 잘 모르는 친척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왜냐면 그 조카의 그런 커리어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운용하는 사람의 커리어는 아니었거든요.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용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KBS가 공개한 김 PB 인터뷰 녹취록, 방송분은 굵은 글자로 표시)

김 PB 진술을 기반으로 KBS는 조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왜 KBS는 김 PB의 여러 진술 가운데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주목했을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부인 정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언이 정 교수 자산 관리인 입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펀드도 아닌 해당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성장 가능성까지 타진했다는 증언까지. 우리가 보도한 건 이것이다. 인터뷰의 90% 이상은 정 교수의 펀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한데 이 얘기보다 중요한 다른 맥락이 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KBS 사회부장, KBS 내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다만 이제는 공개된 KBS 녹취록을 보면, 일부 정 교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도 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구나.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제가 더 알아보고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후회됩니다."
(KBS가 공개한 김 PB 인터뷰 녹취록)

유 이사장이 KBS가 김 PB 인터뷰 취지를 왜곡한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하는 대목이다. KBS 법조팀은 "김 PB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직접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김 PB 전체 인터뷰의 취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도 알고 있었고, 코링크가 투자할 회사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범동이 다 꾸민 일이고 정 교수는 속았던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김 PB가 보거나 들은 것이다. 이후의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으로,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김 PB는 사모펀드 투자 초기 내용에 대해서만 보거나 들었을 뿐, 이후 정경심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때문에 김 PB의 주관적인 판단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가 직접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보도한 것이다."
(KBS 법조팀 기자, KBS 보도본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이와 관련해 정준희 교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취재하는 사람과 인터뷰 대상자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김 PB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 취지(자본시장법 위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보도 전에 인터뷰 대상에게 자신 진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김 PB 한 사람의 진술을 놓고 KBS와 유 이사장의 시각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KBS 내부로부터 나온다.

"근거로 삼을 자료는 이미 도처에 다 공개돼 있다. 녹취록과 방송본을 놓고 하나씩 따져 보면 된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100% 틀렸다면, 쟁점별로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논박해야 한다. 해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고소장을 쓰려 해도 사실관계는 우선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일부 쟁점 가운데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다면, 자료 자체를 공개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면 된다. 반대로 KBS의 잘못이 있다면 별수 있나.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KBS 타부서 기자, KBS 보도본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김 PB의 진술은 KBS와 알릴레오에서 각각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KBS 녹취록 전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0166)
(알릴레오 녹취록 전문 : https://www.knowhow.or.kr/web/board/boardView.php?page=1&meta_id=found_news&pri_no=999448427&menuId=01010101&search_target=&search_word=)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J 63회 <하나의 증언, 인식의 간극...유시민 vs. KBS> 편은 오는 13일(일요일) 밤 9시 4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팟캐스트 MC 최욱,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덕훈 KBS 기자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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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리톡] 한 가지 증언, 두 가지 시각…KBS vs. 유시민
    • 입력 2019-10-13 08:02:08
    저널리즘 토크쇼 J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 KBS 법조팀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유튜브로 방송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이하 알릴레오)를 통해서다. 조국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와 유 이사장이 나눈 인터뷰 내용이 근거다.

유 이사장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2가지다. KBS가 지난 9월 10일 김 PB와 인터뷰한 뒤 ①김 PB 진술 내용을 검찰과 공유하고 ②인터뷰 내용을 왜곡해 정반대 취지로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KBS는 알릴레오 방송 직후 즉각 반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검찰에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내가 통째로 넘겼다고 한 적 없다. 그냥 흘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J)에서는 유 이사장이 KBS에 대해 제기한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고 그간 검찰취재의 관행을 비판했다.

"검찰과 유착" vs. "사실 확인 위한 절차"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게 결국 상호협조 하는 거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건, 인권이 탄압이 되건,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반응을 불러일으켜 줘서 자신감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밀고 나가게끔 만들어주는구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그걸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김경록 PB, '유시민의 알릴레오', 10월 8일)

조 장관 일가 수사 국면에서 김 PB는 복잡한 지위에 있다. 우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지난 9월 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집무실에서 정 교수 PC 반출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동시에 정 교수가 코링크 PE 운용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증언할 참고인이다.

유 이사장은 KBS 법조팀 취재 방식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는 피의자 진술을 검찰에 확인하는 것은 취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검사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는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 하나? 이 사람(김 PB)의 증언을 들어 보고 경제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리뷰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김경록 차장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다. 피의자 대 검찰로. 그런데 검찰에서 계속 기자들에게 흘려 준 정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인터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한다? 그건 취재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걸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취재)해 왔다면 그것부터 돌아보기를 부탁한다."
(유시민 이사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 9일)

이에 대해 KBS 사회부는 김 PB의 증언을 검찰에 재확인하는 과정은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하필 검찰에 그걸(김 PB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느냐고 말한다. 취재원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같은 진술을 하는지는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이다. 수사 기관이 이 증언의 신빙성 관련해 또 다른 근거들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중략)… 우리는 자산관리인의 피의사실 즉,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니다. 자산 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다. 더구나 자산관리인은 우리와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검찰 조사를 한, 두 차례 받았고 우리와 인터뷰한 내용, 보도 내용을 검찰에 먼저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KBS 사회부장, KBS 내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J에 고정 출연하는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레거시 미디어(전통적 언론)'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확인을 하는 최종심급으로 검찰만을 뒀던 것이 문제다. 조국 일가 수사 국면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추락했던 반면, 제도권 밖에 있던 언론은 부상했다. 진리를 확인할 곳을 검찰 외에도 뒀기 때문이다. (검찰 외 취재를 통한 내용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전달됐을 때 그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밖 매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J 고정 패널인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는 "(KBS와 시청자 사이) 인식의 간극을 메우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KBS가 검찰에 단순히 크로스체크를 한 게 아니라 법조팀이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듯 보도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 의심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한다. KBS의 해명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KBS가 김 PB 발언 왜곡" vs. "조국 해명 뒤집는 증언에 초점"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당시 5촌 조카 조 모 씨로부터 펀드를 소개받은 것은 맞지만, 조 씨는 펀드 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2일 기자간담회 : (5촌 조카가)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용하고 있다, 실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중략)…
[김OO/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단독] 사모펀드 초기 투자 어떻게?…"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KBS, 9월 11일)

"(정경심 교수가) 오랜만에 연락된 먼 친척이 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하고 지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는데 그 잘 모르는 친척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왜냐면 그 조카의 그런 커리어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운용하는 사람의 커리어는 아니었거든요.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용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KBS가 공개한 김 PB 인터뷰 녹취록, 방송분은 굵은 글자로 표시)

김 PB 진술을 기반으로 KBS는 조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왜 KBS는 김 PB의 여러 진술 가운데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주목했을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부인 정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언이 정 교수 자산 관리인 입에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펀드도 아닌 해당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성장 가능성까지 타진했다는 증언까지. 우리가 보도한 건 이것이다. 인터뷰의 90% 이상은 정 교수의 펀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한데 이 얘기보다 중요한 다른 맥락이 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KBS 사회부장, KBS 내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다만 이제는 공개된 KBS 녹취록을 보면, 일부 정 교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도 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제 생각이 '일반적으로 많이 당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구나.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일을 당하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제가 더 알아보고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후회됩니다."
(KBS가 공개한 김 PB 인터뷰 녹취록)

유 이사장이 KBS가 김 PB 인터뷰 취지를 왜곡한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하는 대목이다. KBS 법조팀은 "김 PB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직접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김 PB 전체 인터뷰의 취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도 알고 있었고, 코링크가 투자할 회사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범동이 다 꾸민 일이고 정 교수는 속았던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김 PB가 보거나 들은 것이다. 이후의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으로,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김 PB는 사모펀드 투자 초기 내용에 대해서만 보거나 들었을 뿐, 이후 정경심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때문에 김 PB의 주관적인 판단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가 직접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보도한 것이다."
(KBS 법조팀 기자, KBS 보도본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이와 관련해 정준희 교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취재하는 사람과 인터뷰 대상자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김 PB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 취지(자본시장법 위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보도 전에 인터뷰 대상에게 자신 진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김 PB 한 사람의 진술을 놓고 KBS와 유 이사장의 시각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KBS 내부로부터 나온다.

"근거로 삼을 자료는 이미 도처에 다 공개돼 있다. 녹취록과 방송본을 놓고 하나씩 따져 보면 된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100% 틀렸다면, 쟁점별로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논박해야 한다. 해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고소장을 쓰려 해도 사실관계는 우선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일부 쟁점 가운데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다면, 자료 자체를 공개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면 된다. 반대로 KBS의 잘못이 있다면 별수 있나.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KBS 타부서 기자, KBS 보도본부 온라인 게시판, 10월 10일)

김 PB의 진술은 KBS와 알릴레오에서 각각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KBS 녹취록 전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0166)
(알릴레오 녹취록 전문 : https://www.knowhow.or.kr/web/board/boardView.php?page=1&meta_id=found_news&pri_no=999448427&menuId=01010101&search_target=&search_word=)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J 63회 <하나의 증언, 인식의 간극...유시민 vs. KBS> 편은 오는 13일(일요일) 밤 9시 4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팟캐스트 MC 최욱,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덕훈 KBS 기자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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