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뇌종양’ 정경심 교수 수사는?

입력 2019.10.15 (19:03) 수정 2019.10.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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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인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검찰개혁안을 종합 발표한 뒤, 오후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몇 시간 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휴직 신청을 한 지 36일만입니다.

서울대는 오늘 부총장 전결을 거쳐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을 처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 : "복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10월 15일자로 복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에 휴직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면 30일 안에 신청만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학기가 시작된 만큼 수업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고 촉구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 온 서울대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복귀의 정당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최근 병원에서 이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검찰에 5차 소환 조사를 받다가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조서 열람을 위해서라도 6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 교수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상태가 가볍지 않을 경우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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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복직…‘뇌종양’ 정경심 교수 수사는?
    • 입력 2019-10-15 19:05:38
    • 수정2019-10-15 2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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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인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검찰개혁안을 종합 발표한 뒤, 오후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몇 시간 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휴직 신청을 한 지 36일만입니다. 서울대는 오늘 부총장 전결을 거쳐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을 처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 : "복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10월 15일자로 복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에 휴직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면 30일 안에 신청만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학기가 시작된 만큼 수업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고 촉구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 온 서울대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복귀의 정당성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최근 병원에서 이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검찰에 5차 소환 조사를 받다가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조서 열람을 위해서라도 6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 교수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상태가 가볍지 않을 경우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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