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의심’ 생리휴가 안준 아시아나항공…벌금형 선고

입력 2019.10.29 (21:29) 수정 2019.10.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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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무더기로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측에 법원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왜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던 건지, 법원은 이것이 왜 불법이라고 판단했는지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며 회사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2년 뒤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아시아나 측에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재판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사측은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일이 유독 휴일 전후로 몰리는 등 '가짜 생리휴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도 생리 현상은 생리 휴가의 전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생리 기간, 주기는 일정하지 않아 모든 신청을 '가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경 등 생리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생리 중이라는 걸 매번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생리휴가 제도가 무력화할 수 있단 겁니다.

사측은 생리휴가를 다 받아주고, 대기 인력을 둔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여성 승무원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이용했다면, 생리휴가 부여 의무를 지키기 위한 대책 역시 세웠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아시아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집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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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짜 의심’ 생리휴가 안준 아시아나항공…벌금형 선고
    • 입력 2019-10-29 21:31:16
    • 수정2019-10-29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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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무더기로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측에 법원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왜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던 건지, 법원은 이것이 왜 불법이라고 판단했는지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며 회사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2년 뒤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아시아나 측에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재판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사측은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일이 유독 휴일 전후로 몰리는 등 '가짜 생리휴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도 생리 현상은 생리 휴가의 전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생리 기간, 주기는 일정하지 않아 모든 신청을 '가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경 등 생리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생리 중이라는 걸 매번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생리휴가 제도가 무력화할 수 있단 겁니다.

사측은 생리휴가를 다 받아주고, 대기 인력을 둔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여성 승무원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이용했다면, 생리휴가 부여 의무를 지키기 위한 대책 역시 세웠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아시아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집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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