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음란물 범죄자 1/3만 ‘철창행’…판결문 전수 분석

입력 2019.10.30 (21:31) 수정 2019.10.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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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4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진 소라넷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운영됐고, 여기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도 7백개 넘게 유통됐습니다. 형량이 적절한 것일까요.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의 운영자, 한국인이었는데, 이 운영자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이 형량 적절한 것일까요.

법원의 형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이슈팀에서 지난 2년간 비슷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 분석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 등을 일컫는 법적 용어입니다.

KBS 이슈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어로 지난해부터 지난주까지 약 2년간 공개된 판결문 102건을 입수해,

미성년 성착취 영상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106명이 어떤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피고인 106명 가운데 39명, 37%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올려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찍어 전달케 한 '제작자' 41명, 39% 배포된 영상 등을 내려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25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미성년자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 39명 가운데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단 3명뿐입니다.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18명, 단순 벌금형 16명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경우는 2명으로 대다수가 징역 실형을 피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징역 실형이 30명으로 73%를 차지했지만, 실형을 피한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또한 전체 25명 가운데 징역 실형은 단 2명으로, 징역형을 미룬 집행유예는 6명이었고, 단순 벌금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6명 전체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의 실형 선고가 35명으로 33%에 그친 반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거나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66%을 차지합니다.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은 최대 무기징역, 배포는 최대 10년, 단순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은 약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감형이 비일비재합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참작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피고인 나이가 어리다거나 음란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금전수익이 적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항소까지 간 경우가 31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17명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과 실제 처벌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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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음란물 범죄자 1/3만 ‘철창행’…판결문 전수 분석
    • 입력 2019-10-30 21:33:10
    • 수정2019-10-30 22:16:15
    뉴스 9
[앵커]

징역 4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진 소라넷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운영됐고, 여기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도 7백개 넘게 유통됐습니다. 형량이 적절한 것일까요.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의 운영자, 한국인이었는데, 이 운영자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이 형량 적절한 것일까요.

법원의 형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이슈팀에서 지난 2년간 비슷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 분석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 등을 일컫는 법적 용어입니다.

KBS 이슈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어로 지난해부터 지난주까지 약 2년간 공개된 판결문 102건을 입수해,

미성년 성착취 영상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106명이 어떤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피고인 106명 가운데 39명, 37%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올려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찍어 전달케 한 '제작자' 41명, 39% 배포된 영상 등을 내려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25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미성년자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 39명 가운데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단 3명뿐입니다.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18명, 단순 벌금형 16명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경우는 2명으로 대다수가 징역 실형을 피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징역 실형이 30명으로 73%를 차지했지만, 실형을 피한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또한 전체 25명 가운데 징역 실형은 단 2명으로, 징역형을 미룬 집행유예는 6명이었고, 단순 벌금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6명 전체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의 실형 선고가 35명으로 33%에 그친 반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거나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66%을 차지합니다.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은 최대 무기징역, 배포는 최대 10년, 단순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은 약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감형이 비일비재합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참작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피고인 나이가 어리다거나 음란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금전수익이 적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항소까지 간 경우가 31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17명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과 실제 처벌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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