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개, 우리나라는 단 2개…모호한 조항에 양형도 ‘들쑥날쑥’

입력 2019.10.30 (21:34) 수정 2019.10.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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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해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법조항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양형기준도 없고,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만개를 유통시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에 대한 미국 공소장입니다.

혐의는 모두 6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광고와 영상 제작, 배포, 범죄수익 세탁 등입니다.

반면 손 씨의 우리나라 법원 항소심 판결문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영리 목적의 배포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배포 단 두 개가 전부입니다.

형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손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종신형, 우리나라에선 검사의 항소 끝에 그나마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원근/미국 버지니아주 변호사/국선 겸임 : "(선고형을) 미니멈레인지(최소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어린이를 이용한것,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중에게 배포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 요소가 되어서..."]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들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천7백여 개를 내려받아 갖고 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165개를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백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벌금 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맡기다보니 형량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반면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10개월, 판매자의 경우엔 무려 평균 11년 5개월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바라보는 두 나라 사법 당국의 인식 차이가 실제 형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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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6개, 우리나라는 단 2개…모호한 조항에 양형도 ‘들쑥날쑥’
    • 입력 2019-10-30 21:36:05
    • 수정2019-10-30 2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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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해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법조항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양형기준도 없고,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만개를 유통시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에 대한 미국 공소장입니다.

혐의는 모두 6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광고와 영상 제작, 배포, 범죄수익 세탁 등입니다.

반면 손 씨의 우리나라 법원 항소심 판결문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영리 목적의 배포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배포 단 두 개가 전부입니다.

형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손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종신형, 우리나라에선 검사의 항소 끝에 그나마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원근/미국 버지니아주 변호사/국선 겸임 : "(선고형을) 미니멈레인지(최소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어린이를 이용한것,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중에게 배포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 요소가 되어서..."]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들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천7백여 개를 내려받아 갖고 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165개를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백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벌금 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맡기다보니 형량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반면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10개월, 판매자의 경우엔 무려 평균 11년 5개월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바라보는 두 나라 사법 당국의 인식 차이가 실제 형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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