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입시 비리 의혹엔 ‘딸도 공범’”

입력 2019.11.11 (17:00) 수정 2019.11.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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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11개 범죄혐의가 적용됐는데 오늘 공소장엔 14개 혐의가 적혔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해선 조 전 장관의 딸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76일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9월 초 공소시효를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되면서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모두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조카 조 모 씨에게서 2차 전지 업체 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자녀 입시에 사용한 것으으로 보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 11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 사기죄가 추가됐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 3개가 늘어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의 추가 기소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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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입시 비리 의혹엔 ‘딸도 공범’”
    • 입력 2019-11-11 17:02:29
    • 수정2019-11-11 1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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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11개 범죄혐의가 적용됐는데 오늘 공소장엔 14개 혐의가 적혔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해선 조 전 장관의 딸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76일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9월 초 공소시효를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되면서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모두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조카 조 모 씨에게서 2차 전지 업체 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자녀 입시에 사용한 것으으로 보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 11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 사기죄가 추가됐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 3개가 늘어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의 추가 기소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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