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헬기 구조 지연 의혹’…특조위,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9.11.13 (11:26) 수정 2019.1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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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검찰에 정식 수사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정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르면 내일(14일) 오전 직접 특수단을 방문해 수사요청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헬기가 구조됐던 임경빈 군 대신 해경청장을 태웠고, 당시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헬기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결국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2014년 4월16일 저녁 6시40분쯤 해경 지휘부가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관기사]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헬기는 익수자 대신 해경청장 태웠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4091(2019.10.31.)

특조위는 또, 지난달 검찰에 수사요청했던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경과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습니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이듬해 10월 대출이 승인돼 잔금이 지급됐습니다.

특조위는 우선, 당시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백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직원이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고, 허위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고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 19억5천만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은행 측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올렸다고 보고 산업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했습니다.

또, 당시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에서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국장은 "당시 청해진해운의 신용평가 등급을 일반적으로 한두단계 올려주는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윗선 연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사를 통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돼있는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 대출 의혹 관련 수사가 조만간 특수단으로 이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특조위는 특수단과의 긴밀한 협조 방침도 밝혔습니다.

문호승 4.16참사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연말까지 둘 내지 세 개 사항을 추가로 수사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사의뢰함으로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번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늘(13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상임·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요청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장완익 위원장은 안건을 의결한 후 "이 건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사 요청한 건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조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폐쇄회로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전원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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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3 11:26:24
    • 수정2019-11-13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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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검찰에 정식 수사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정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르면 내일(14일) 오전 직접 특수단을 방문해 수사요청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헬기가 구조됐던 임경빈 군 대신 해경청장을 태웠고, 당시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헬기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결국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2014년 4월16일 저녁 6시40분쯤 해경 지휘부가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 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관기사]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헬기는 익수자 대신 해경청장 태웠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4091(2019.10.31.)

특조위는 또, 지난달 검찰에 수사요청했던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경과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습니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이듬해 10월 대출이 승인돼 잔금이 지급됐습니다.

특조위는 우선, 당시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백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직원이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고, 허위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고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 19억5천만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은행 측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올렸다고 보고 산업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했습니다.

또, 당시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에서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국장은 "당시 청해진해운의 신용평가 등급을 일반적으로 한두단계 올려주는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윗선 연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사를 통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돼있는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 대출 의혹 관련 수사가 조만간 특수단으로 이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특조위는 특수단과의 긴밀한 협조 방침도 밝혔습니다.

문호승 4.16참사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연말까지 둘 내지 세 개 사항을 추가로 수사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사의뢰함으로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번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늘(13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상임·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요청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장완익 위원장은 안건을 의결한 후 "이 건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사 요청한 건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조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폐쇄회로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전원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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