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개인 돈’…뇌물 성격 짙어지나

입력 2019.11.14 (21:03) 수정 2019.11.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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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중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검찰이 새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물었는데, 조 전 장관은 틀에 맞춘 검찰수사다, 라는 불신에 따라, 역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는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의료원장 개인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유급학생이었지만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 원을 받아 아버지의 영향력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 원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온 것을 파악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장학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장학회 기금에서 돈을 받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만 노 원장의 개인돈을 받았다면 장학금의 성격도 한 층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 교수가 2019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만큼 민정 수석의 영향력을 감안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조사에서도 뇌물혐의 등을 놓고 조 전장관에게 관련 여부를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이 지급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9월/기자간담회 :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14일) 조사에서는 진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의 질문을 최소화 하고 자칫 불리한 진술이 공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틀에 맞춘 수사라는 불신도 깊게 깔려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이고, 조 전 장관은 과정이 공개되는 재판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말을 그동안처럼 오늘(14일)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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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개인 돈’…뇌물 성격 짙어지나
    • 입력 2019-11-14 21:05:01
    • 수정2019-11-14 2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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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중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검찰이 새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물었는데, 조 전 장관은 틀에 맞춘 검찰수사다, 라는 불신에 따라, 역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는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의료원장 개인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유급학생이었지만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 원을 받아 아버지의 영향력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 원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온 것을 파악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장학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장학회 기금에서 돈을 받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만 노 원장의 개인돈을 받았다면 장학금의 성격도 한 층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 교수가 2019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만큼 민정 수석의 영향력을 감안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조사에서도 뇌물혐의 등을 놓고 조 전장관에게 관련 여부를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이 지급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9월/기자간담회 :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14일) 조사에서는 진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의 질문을 최소화 하고 자칫 불리한 진술이 공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틀에 맞춘 수사라는 불신도 깊게 깔려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이고, 조 전 장관은 과정이 공개되는 재판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말을 그동안처럼 오늘(14일)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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