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입법 불발’ 대비 보완책 오늘 발표

입력 2019.11.18 (06:11) 수정 2019.1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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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정대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정부가 결국 보완책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대책의 제목은 '입법 불발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직접 나섭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데,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숨통의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차가 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 보완대책으로는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법 위반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해주는 제돕니다.

최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관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비 연구기관 등이 이 제도를 승인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원래 특별연장근로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수습 상황에 한정돼 승인하게 돼 있지만, 이 승인 기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며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현재 발의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도 반대해왔던 노동계에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발표되면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 노정 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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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입법 불발’ 대비 보완책 오늘 발표
    • 입력 2019-11-18 06:12:38
    • 수정2019-11-18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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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정대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정부가 결국 보완책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대책의 제목은 '입법 불발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직접 나섭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데,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숨통의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차가 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 보완대책으로는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법 위반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해주는 제돕니다.

최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관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비 연구기관 등이 이 제도를 승인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원래 특별연장근로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수습 상황에 한정돼 승인하게 돼 있지만, 이 승인 기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며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현재 발의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도 반대해왔던 노동계에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발표되면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 노정 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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