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책 발표…“특별 연장근로 확대”

입력 2019.11.18 (12:00) 수정 2019.1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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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국회 보완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와 계도 기간 연장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현재 재난 수습 상황 등에 한정돼 있는데, 이걸 경영상의 이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사유로 업무량이 급증했을때도, 52시간제가 예외되는 특별연장근로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제도는 시행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한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통해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입법이 불투명해지자 시행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당장 가능한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진전이 없을 경우 1월 중에는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별 연장근로 확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며,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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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보완책 발표…“특별 연장근로 확대”
    • 입력 2019-11-18 12:02:06
    • 수정2019-11-18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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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국회 보완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와 계도 기간 연장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현재 재난 수습 상황 등에 한정돼 있는데, 이걸 경영상의 이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사유로 업무량이 급증했을때도, 52시간제가 예외되는 특별연장근로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제도는 시행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한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통해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로 입법이 불투명해지자 시행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당장 가능한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진전이 없을 경우 1월 중에는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별 연장근로 확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며,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또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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