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특허 빅데이터 본격 활용…‘소부장’ 키운다

입력 2019.11.19 (18:15) 수정 2019.1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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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로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출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데요.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허청이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원주 특허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본의 핵심 반도체 소재 3가지 수출 규제 이후,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특허 빅데이터에 특히 집중하셨는데 최근에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상정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지식재산에 기반을 두어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요.

우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과 핵심과제가 이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네 가지 전략 중 첫 번째는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실현하는 겁니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천만여 건의 기술정보가 바탕이 됩니다.

이를 분석해서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정부와 민간 R&D에 적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나간다는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공정경제 및 미래 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한다는 전략 등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소부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대책도 관련 내용이 핵심이겠죠?

[답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 R&D에 특허 빅데이터를 접목‧활용하여 기술자립을 가속화한다는 건데요.

전 세계 4억 3천여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효율적인 연구방향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 R&D의 성공률은 높이고 그 소요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품목(100+α)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인 IP-R&D를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 기준 약 500개의 소재‧부품‧장비 R&D 과제에 적용될 것이고, 그 성과는 중소기업이 자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됩니다.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타 분야 R&D 과제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 대체기술 보유 기관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고요.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 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서 중소기업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특허 DB 가공·관리, 특허 기반의 산업혁신 전략 및 사회문제 대책 도출 등 병행)

[앵커]

우리나라 연구개발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R&D 시스템 혁신에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R&D의 기획–선정–수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를 구축해서 R&D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R&D 과제의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바이오 헬스 ‧ 이차전지 등 5대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하여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2022년까지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R&D 과제 선정단계에서도 특허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유사한 주제의 R&D 과제라도 종전과 다른 특허 개발이 예측되는 경우 다른 과제로 판단토록 중복성 판단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R&D 수행 단계에서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대상을 소부장 R&D과제부터 시작해서 향후 전체 R&D 과제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R&D 과제 평가 역시 양 중심이 아닌 질 중심의 특허 성과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앵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관한 대책도 있나요?

[답변]

이번 대책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도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현재 7천억 원 수준에서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한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동산, 채권 등 2종류 이상의 자산을 포괄해서 담보 설정이 가능한 일괄 담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벤처캐피털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가질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부‧민간 공동 펀드를 2022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지식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식재산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비용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19년 1,040건 → 20년 1,800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상품출시 후 약 두 달 반 만인 지난 14일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를 100% 달성해서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는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분쟁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앵커]

좋은 기술, 지식재산을 만들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답변]

기업들이 지식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중앙값은 미국의 110분의 1인 6천만 원으로, GDP 차이 12배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침해가 이익이라는 인식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고의적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시행하여 손해배상 현실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징벌배상제도는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3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생산능력이 작은 기업(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을 침해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인 지식재산의 특성상, 침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것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서로 투명하게 교환하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지식재산 소송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특허는 국제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올해 캄보디아와 관련 MOU를 체결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떤 MOU죠?

[답변]

캄보디아와는 18년 말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8월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타국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례로, 우리 특허 영토의 실질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후속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바로 내일 11.20(수)에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장관이 방한하여 특허인정협력에 따른 제1호 특허증을 국내 기업에 직접 내주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호 특허증을 받는 이 기업을 필두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에서 안정적이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캄보디아와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 수출액 기준 2위의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는 ASEAN과의 지재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만간 라오스와도 특허인정협력 MOU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개별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권리확보와 강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경제적 파트너로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도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이고, 다음 주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도 열려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

특허청 역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맞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11.25~11.27)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가 그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들께서 설정한 중요한 협력목표 중 하나가 공동 번영입니다.

이번 특허청장회의에서는 이러한 목표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재권 분야의 협력 방향이 담긴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공동선언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실행된다면, 한국과 아세안은 지재권을 통해 혁신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는 특허심사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그리고 아세안의 역량개발 지원 등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심사협력으로는 한국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효력인정협력, 그리고 한국의 특허심사결과를 활용해서 빠르게 현지 심사를 진행토록 하는 특허심사활용협력을 확대해서 한국의 지식재산권이 아세안 국가에서 더 쉽고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세안의 지재권 보호 기관, 지재권 침해 단속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이나 교육 콘텐츠 제공,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아세안의 지재권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에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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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특허 빅데이터 본격 활용…‘소부장’ 키운다
    • 입력 2019-11-19 18:21:50
    • 수정2019-11-19 20:10:40
    통합뉴스룸ET
[앵커]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로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출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데요.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허청이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원주 특허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본의 핵심 반도체 소재 3가지 수출 규제 이후,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특허 빅데이터에 특히 집중하셨는데 최근에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상정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지식재산에 기반을 두어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요.

우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과 핵심과제가 이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네 가지 전략 중 첫 번째는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실현하는 겁니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천만여 건의 기술정보가 바탕이 됩니다.

이를 분석해서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정부와 민간 R&D에 적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나간다는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공정경제 및 미래 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한다는 전략 등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소부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대책도 관련 내용이 핵심이겠죠?

[답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 R&D에 특허 빅데이터를 접목‧활용하여 기술자립을 가속화한다는 건데요.

전 세계 4억 3천여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효율적인 연구방향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 R&D의 성공률은 높이고 그 소요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품목(100+α)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인 IP-R&D를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 기준 약 500개의 소재‧부품‧장비 R&D 과제에 적용될 것이고, 그 성과는 중소기업이 자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됩니다.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타 분야 R&D 과제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 대체기술 보유 기관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고요.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 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서 중소기업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특허 DB 가공·관리, 특허 기반의 산업혁신 전략 및 사회문제 대책 도출 등 병행)

[앵커]

우리나라 연구개발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R&D 시스템 혁신에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R&D의 기획–선정–수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를 구축해서 R&D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R&D 과제의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바이오 헬스 ‧ 이차전지 등 5대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하여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2022년까지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R&D 과제 선정단계에서도 특허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유사한 주제의 R&D 과제라도 종전과 다른 특허 개발이 예측되는 경우 다른 과제로 판단토록 중복성 판단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R&D 수행 단계에서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대상을 소부장 R&D과제부터 시작해서 향후 전체 R&D 과제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R&D 과제 평가 역시 양 중심이 아닌 질 중심의 특허 성과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앵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관한 대책도 있나요?

[답변]

이번 대책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도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현재 7천억 원 수준에서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한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동산, 채권 등 2종류 이상의 자산을 포괄해서 담보 설정이 가능한 일괄 담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벤처캐피털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가질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부‧민간 공동 펀드를 2022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지식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식재산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비용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19년 1,040건 → 20년 1,800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8월 말 상품출시 후 약 두 달 반 만인 지난 14일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를 100% 달성해서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는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분쟁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앵커]

좋은 기술, 지식재산을 만들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답변]

기업들이 지식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중앙값은 미국의 110분의 1인 6천만 원으로, GDP 차이 12배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침해가 이익이라는 인식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고의적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시행하여 손해배상 현실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징벌배상제도는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3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생산능력이 작은 기업(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을 침해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인 지식재산의 특성상, 침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것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서로 투명하게 교환하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지식재산 소송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특허는 국제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올해 캄보디아와 관련 MOU를 체결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떤 MOU죠?

[답변]

캄보디아와는 18년 말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8월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타국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례로, 우리 특허 영토의 실질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후속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바로 내일 11.20(수)에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장관이 방한하여 특허인정협력에 따른 제1호 특허증을 국내 기업에 직접 내주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호 특허증을 받는 이 기업을 필두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에서 안정적이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캄보디아와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어 우리 수출액 기준 2위의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는 ASEAN과의 지재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만간 라오스와도 특허인정협력 MOU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개별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권리확보와 강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경제적 파트너로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도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이고, 다음 주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도 열려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

특허청 역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맞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11.25~11.27)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가 그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들께서 설정한 중요한 협력목표 중 하나가 공동 번영입니다.

이번 특허청장회의에서는 이러한 목표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재권 분야의 협력 방향이 담긴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공동선언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실행된다면, 한국과 아세안은 지재권을 통해 혁신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는 특허심사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그리고 아세안의 역량개발 지원 등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심사협력으로는 한국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효력인정협력, 그리고 한국의 특허심사결과를 활용해서 빠르게 현지 심사를 진행토록 하는 특허심사활용협력을 확대해서 한국의 지식재산권이 아세안 국가에서 더 쉽고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세안의 지재권 보호 기관, 지재권 침해 단속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이나 교육 콘텐츠 제공,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아세안의 지재권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에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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