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롯데마트 411억 원 과징금

입력 2019.11.20 (18:06) 수정 2019.1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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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 7백여 명을 파견 받아 일부에게 다른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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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롯데마트 411억 원 과징금
    • 입력 2019-11-20 18:07:02
    • 수정2019-11-20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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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 7백여 명을 파견 받아 일부에게 다른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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