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제한 단속 시작

입력 2019.12.01 (21:14) 수정 2019.12.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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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늘(1일)부터 4개월간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도심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오늘(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낮에만 3백 대에 가까운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황실 모니터에 떠있는 서울 시내 주요 진출입로, 단속 카메라가 차량 한 대를 잡아냅니다.

["67저 ○○○○번이라는 차량이고요. 카니발 은색차량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수진/서울시 교통정보과장 :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5등급 차량인지 여부, 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인지 (과태료) 면제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오늘(1일) 첫 단속이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도심으로 들어온 5등급 차량은 1757대, 이 가운데 280대는 통행을 하면 안되는 차량들입니다.

운전자에게는 SNS나 문자로 바로 고지서가 보내지는데, 적발부터 통보까지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 119대가 설치된 곳은 서울 한양도성을 둘러싼 45개 지점입니다.

이 곳을 지나지 않고는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적발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차라도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디젤차는 10만 킬로, 15만 킬로만 되면 아무리 저감장치해도 덜 연소가 돼서 까만 연기 나오고..."]

또 긴급차량 등 단속 예외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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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제한 단속 시작
    • 입력 2019-12-01 21:16:15
    • 수정2019-12-01 2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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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늘(1일)부터 4개월간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도심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오늘(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낮에만 3백 대에 가까운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황실 모니터에 떠있는 서울 시내 주요 진출입로, 단속 카메라가 차량 한 대를 잡아냅니다.

["67저 ○○○○번이라는 차량이고요. 카니발 은색차량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수진/서울시 교통정보과장 :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5등급 차량인지 여부, 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인지 (과태료) 면제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오늘(1일) 첫 단속이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도심으로 들어온 5등급 차량은 1757대, 이 가운데 280대는 통행을 하면 안되는 차량들입니다.

운전자에게는 SNS나 문자로 바로 고지서가 보내지는데, 적발부터 통보까지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 119대가 설치된 곳은 서울 한양도성을 둘러싼 45개 지점입니다.

이 곳을 지나지 않고는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적발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차라도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디젤차는 10만 킬로, 15만 킬로만 되면 아무리 저감장치해도 덜 연소가 돼서 까만 연기 나오고..."]

또 긴급차량 등 단속 예외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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