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512조 원 규모

입력 2019.12.11 (06:01) 수정 2019.12.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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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이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 수정안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정기국회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제1 야당이 빠진 반쪽 처리이자,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국회 폐회를 3시간 정도 남겨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8일이나 넘긴 법정처리 시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입니다.

교섭단체 3당 합의안이냐,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수정안이냐, 줄다리기 끝에, 본회의에 오른 건 4+1 수정안이었습니다.

정부 제출안에서 1조 2천억여 원을 순삭감한 512조 2천 5백억여 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9.1% 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이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천1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 6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고, 문희상 의장이 막판까지 합의를 종용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1 야당 배제라는 부담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선택한 데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 : "국회선진화법 도입된 이후에는 정기국회 안에 모든 예산안이 다 처리되었고, 부수 법안들이 만들어 져야지만 1월 1일부터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일부 민생법안만 처리돼 선거제와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오늘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회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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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512조 원 규모
    • 입력 2019-12-11 06:03:40
    • 수정2019-12-11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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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이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 수정안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정기국회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제1 야당이 빠진 반쪽 처리이자,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국회 폐회를 3시간 정도 남겨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8일이나 넘긴 법정처리 시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입니다.

교섭단체 3당 합의안이냐,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수정안이냐, 줄다리기 끝에, 본회의에 오른 건 4+1 수정안이었습니다.

정부 제출안에서 1조 2천억여 원을 순삭감한 512조 2천 5백억여 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9.1% 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이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천1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 6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고, 문희상 의장이 막판까지 합의를 종용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1 야당 배제라는 부담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선택한 데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 : "국회선진화법 도입된 이후에는 정기국회 안에 모든 예산안이 다 처리되었고, 부수 법안들이 만들어 져야지만 1월 1일부터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일부 민생법안만 처리돼 선거제와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오늘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회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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