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김성태·검찰 선고 앞둔 충돌

입력 2019.12.22 (10:30) 수정 2019.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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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오가 있지…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딸 채용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권한을 이용한 뇌물 수수'라는 검찰의 대립은 낮 2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20일), '딸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한 8차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 막판 쟁점은 사건 주요 인물인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이 언제 만났는지 여부였습니다.

[연관기사]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김성태·이석채 만난 시기는 언제? 2009년 vs 2011년

김성태·이석채·서유열, 이 세 명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 만났는지는 말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을 바탕으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 의원 딸이 KT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을 2009년에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으로 KT 계약직 입사 전이라 부정채용을 부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2009년 5월 14일에 해당 식당에서 서 전 사장 법인카드의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내용도 서 전 사장에게 계속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도 여의도 식당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검찰에 주의를 줬습니다.

KBS 뉴스광장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21일)KBS 뉴스광장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21일)

●검찰, 징역 4년 구형…"교묘한 방법으로 뇌물 수수"

검찰은 공판 막바지, 김성태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2012년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아주는 대가로 받은 '교묘한 뇌물 수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인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인성검사를 보고, 인력 파견 업체에서 느닷없이 이력서를 달라는데 스스럼없이 준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KT 하반기 공채를 통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딸은 공채 서류전형이 끝난 이후에 이력서를 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후 2018년, 딸은 KT를 퇴사했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에서 갑자기 이력서 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기 개인정보가 이력서에 다 있는데 왜 제출하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합니다."
"딸은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채 이야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KT 채용팀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찰)

김성태 의원이 8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김성태 의원이 8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성태 "채용 부탁하지도 않았고, 정규직 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김성태 의원은 모든 논란과 의혹을 자기 불찰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정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딸이 정규직이 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의원은 석연치 않은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을 '악의 구렁텅이'에 빗댔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다고도 했습니다.

자녀의 정규직 채용과정에 대한 해명은 KT 쪽에서 밝힐 문제라고 넘긴 겁니다. 이 전 회장과 만난 시기를 뒷받침하는 카드 내역서까지 제시했지만, 딸의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 '가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채용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KT가 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합니다. 제 딸에 대해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공판이 끝난 다음 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역 4년 구형은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선고는 2020년 1월 1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성태 의원의 총선 출마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대로 정치적 보복에 의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검찰이 말한 대로 권력자의 교묘한 뇌물 수수였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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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김성태·검찰 선고 앞둔 충돌
    • 입력 2019-12-22 10:30:16
    • 수정2019-12-22 10:30:44
    취재후·사건후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딸 채용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권한을 이용한 뇌물 수수'라는 검찰의 대립은 낮 2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20일), '딸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한 8차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 막판 쟁점은 사건 주요 인물인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이 언제 만났는지 여부였습니다.

[연관기사]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김성태·이석채 만난 시기는 언제? 2009년 vs 2011년

김성태·이석채·서유열, 이 세 명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 만났는지는 말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을 바탕으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 의원 딸이 KT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을 2009년에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으로 KT 계약직 입사 전이라 부정채용을 부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2009년 5월 14일에 해당 식당에서 서 전 사장 법인카드의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내용도 서 전 사장에게 계속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도 여의도 식당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검찰에 주의를 줬습니다.

KBS 뉴스광장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21일)
●검찰, 징역 4년 구형…"교묘한 방법으로 뇌물 수수"

검찰은 공판 막바지, 김성태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2012년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아주는 대가로 받은 '교묘한 뇌물 수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인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인성검사를 보고, 인력 파견 업체에서 느닷없이 이력서를 달라는데 스스럼없이 준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KT 하반기 공채를 통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딸은 공채 서류전형이 끝난 이후에 이력서를 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후 2018년, 딸은 KT를 퇴사했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에서 갑자기 이력서 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기 개인정보가 이력서에 다 있는데 왜 제출하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합니다."
"딸은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채 이야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KT 채용팀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찰)

김성태 의원이 8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성태 "채용 부탁하지도 않았고, 정규직 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김성태 의원은 모든 논란과 의혹을 자기 불찰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정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딸이 정규직이 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의원은 석연치 않은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을 '악의 구렁텅이'에 빗댔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다고도 했습니다.

자녀의 정규직 채용과정에 대한 해명은 KT 쪽에서 밝힐 문제라고 넘긴 겁니다. 이 전 회장과 만난 시기를 뒷받침하는 카드 내역서까지 제시했지만, 딸의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 '가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채용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KT가 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합니다. 제 딸에 대해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공판이 끝난 다음 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역 4년 구형은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선고는 2020년 1월 1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성태 의원의 총선 출마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이 말한 대로 정치적 보복에 의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검찰이 말한 대로 권력자의 교묘한 뇌물 수수였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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