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OO당’ 명칭 허가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0.01.13 (07:11) 수정 2020.01.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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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도입 이후,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죠.

중앙선관위가 오늘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명칭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는데, '비례자유한국당' 등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불가능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참석 위원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맞서면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단어를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3개입니다.

이 가운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모두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 없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정당인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한국당 위성정당입니다.

이런 '비례' 명칭 허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 정치권은 연일 충돌 중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보완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학교 내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 명함 배부 등 정치행위를 금지할지를 총선 전까지 결정해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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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비례OO당’ 명칭 허가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20-01-13 07:14:10
    • 수정2020-01-13 0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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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도입 이후,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죠.

중앙선관위가 오늘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명칭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는데, '비례자유한국당' 등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불가능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참석 위원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맞서면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비례' 단어를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3개입니다.

이 가운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모두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 없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정당인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한국당 위성정당입니다.

이런 '비례' 명칭 허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 정치권은 연일 충돌 중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보완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학교 내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 명함 배부 등 정치행위를 금지할지를 총선 전까지 결정해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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