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작…모바일로도 가능

입력 2020.01.15 (18:05) 수정 2020.0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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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도 세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의료비 등이 빠진 게 있으면 오늘부터 사흘간 국세청에 신고하면 수정 반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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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모바일로도 가능
    • 입력 2020-01-15 18:07:03
    • 수정2020-01-15 1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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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도 세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의료비 등이 빠진 게 있으면 오늘부터 사흘간 국세청에 신고하면 수정 반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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