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내일 13개월 만에 결론

입력 2020.01.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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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김성태 선고 D-1, 13개월간의 대장정

딸의 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의원의 '부정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2018년 12월에 처음 제기됐으니, 13개월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건은 2018년 12월, 김 의원의 딸이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검찰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이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면서 "결국 증인채택이 불발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이고,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이고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김성태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 김성태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부정채용을 정말 몰랐나?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가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채용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 2019.12.20 김성태


김성태 의원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김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① 이 회장의 증인채택 불발은 김성태의 직무와 관련이 있나?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줄기차게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은 의원과 설전을 벌여가며 증인채택을 막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당시 KT 문제가 국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MBC 공정방송, 쌍용차 사태, 삼성전자 백혈병 등이 현안이었지, KT 문제는 주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이 불필요한 증인 채택을 막자는 당론을 내세웠고, 김 의원은 간사로서 당론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론합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의원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반대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② 김성태는 딸의 부정채용을 정말 몰랐나?

검찰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김 의원의 딸이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의원과 딸이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채용팀에 따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정도로 비정상적인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딸의 정규직 채용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의 딸도 "대선 기간 바쁜 아버지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만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의 식사 시기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세 명이 2011년 일식집에서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이 회장 측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식집 회동이 2009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카드명세서를 공개하며 세 사람이 만난 건 2009년 5월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김 의원의 딸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셋이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KT 채용이 이 회장 증인채택 불발의 대가였는지,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징역 4년 구형은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핵심가치 '공정'…사법부의 판단은?

'공정'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2020년 핵심가치로 꼽힌 '키워드'입니다.

[연관 기사] [신년여론조사] 2020 한국 사회 핵심 가치는 ‘공정’과 ‘안전’ KBS 뉴스9 (2020.01.02.)

지난해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의혹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특혜 의혹, 문희상 국회의장 자녀의 지역구 세습 논란까지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특혜 입사 의혹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일(1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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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내일 13개월 만에 결론
    • 입력 2020-01-16 11:47:27
    취재K
'KT 부정채용' 김성태 선고 D-1, 13개월간의 대장정

딸의 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의원의 '부정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2018년 12월에 처음 제기됐으니, 13개월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건은 2018년 12월, 김 의원의 딸이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검찰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이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면서 "결국 증인채택이 불발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이고,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이고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김성태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부정채용을 정말 몰랐나?

"국회의원 가오가 있지…'가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채용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 2019.12.20 김성태


김성태 의원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김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① 이 회장의 증인채택 불발은 김성태의 직무와 관련이 있나?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줄기차게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은 의원과 설전을 벌여가며 증인채택을 막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당시 KT 문제가 국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MBC 공정방송, 쌍용차 사태, 삼성전자 백혈병 등이 현안이었지, KT 문제는 주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이 불필요한 증인 채택을 막자는 당론을 내세웠고, 김 의원은 간사로서 당론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론합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의원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반대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② 김성태는 딸의 부정채용을 정말 몰랐나?

검찰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김 의원의 딸이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의원과 딸이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채용팀에 따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정도로 비정상적인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딸의 정규직 채용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의 딸도 "대선 기간 바쁜 아버지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만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회장, 서유열 전 KT 사장의 식사 시기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세 명이 2011년 일식집에서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이 회장 측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식집 회동이 2009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카드명세서를 공개하며 세 사람이 만난 건 2009년 5월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김 의원의 딸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셋이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KT 채용이 이 회장 증인채택 불발의 대가였는지,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징역 4년 구형은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핵심가치 '공정'…사법부의 판단은?

'공정'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2020년 핵심가치로 꼽힌 '키워드'입니다.

[연관 기사] [신년여론조사] 2020 한국 사회 핵심 가치는 ‘공정’과 ‘안전’ KBS 뉴스9 (2020.01.02.)

지난해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의혹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특혜 의혹, 문희상 국회의장 자녀의 지역구 세습 논란까지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특혜 입사 의혹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일(1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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