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육군 부사관 성전환수술…“강제 전역은 부당” 주장

입력 2020.01.16 (19:15) 수정 2020.01.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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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역 군인의 성전환 수술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군 당국은 해당 군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현역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역 군인의 성전환 수술은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A 씨는 현재 수술 뒤 관할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 요청을 한 상태이며,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뒤 받은 의무심사에서 A 씨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군법을 보면, 심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도 업무 수행 능력에 차이가 없다며 군 당국이 A 씨의 계속 복무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남성으로 탱크 조종수를 하고 있을 때 전혀 탱크를 모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업무능력)이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 A 씨의 성별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 적용,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국방부는 우선 전역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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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 육군 부사관 성전환수술…“강제 전역은 부당” 주장
    • 입력 2020-01-16 19:17:34
    • 수정2020-01-16 1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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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역 군인의 성전환 수술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군 당국은 해당 군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현역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역 군인의 성전환 수술은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A 씨는 현재 수술 뒤 관할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 요청을 한 상태이며,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뒤 받은 의무심사에서 A 씨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군법을 보면, 심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도 업무 수행 능력에 차이가 없다며 군 당국이 A 씨의 계속 복무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남성으로 탱크 조종수를 하고 있을 때 전혀 탱크를 모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업무능력)이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 A 씨의 성별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 적용,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국방부는 우선 전역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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