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이력 없어도 진단검사 가능…감염 차단 총력

입력 2020.02.06 (21:17) 수정 2020.02.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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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당국은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었죠.

하지만, 현장에선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여전히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의심 환자 중심으로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명문화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싱가포르를 다녀 온 17번째 환자는 지난달 26일 증상이 나타나자 한양대구리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이 환자는 응급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으면 의심 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 분류를 담당하던 강보승 교수는 중국인을 접촉했는지 물어봤고,

[강보승/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중국인이 많이 참석하는 (싱가포르)국제회의를 다녀왔다고 그랬고요. 어느 지역의 중국인들이 많았냐고 하니 상하이 쪽에서 많이 왔다고..."]

이 판단으로 환자는 격리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칫 병원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아낸 겁니다.

[강보승/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우한에서 상하이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냥 진료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음압격리 방이라고 해서 격리하는 공간으로 이동시켰죠."]

보건당국은 이렇게 의사 재량에 따라 선별 진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재량이라는 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인데 그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 할 말도 없죠. 명문화 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없죠."]

실효성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신종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3국을 다녀온 환자들이 잇따르는만큼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다른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이 주관적일 수 있고, 무증상일 때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증상을 보인 날 하루 전부터 만난 사람까지 접촉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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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방문 이력 없어도 진단검사 가능…감염 차단 총력
    • 입력 2020-02-06 21:18:55
    • 수정2020-02-06 21:59:05
    뉴스 9
[앵커]

보건당국은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었죠.

하지만, 현장에선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여전히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의심 환자 중심으로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명문화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싱가포르를 다녀 온 17번째 환자는 지난달 26일 증상이 나타나자 한양대구리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이 환자는 응급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으면 의심 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 분류를 담당하던 강보승 교수는 중국인을 접촉했는지 물어봤고,

[강보승/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중국인이 많이 참석하는 (싱가포르)국제회의를 다녀왔다고 그랬고요. 어느 지역의 중국인들이 많았냐고 하니 상하이 쪽에서 많이 왔다고..."]

이 판단으로 환자는 격리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칫 병원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아낸 겁니다.

[강보승/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우한에서 상하이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냥 진료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음압격리 방이라고 해서 격리하는 공간으로 이동시켰죠."]

보건당국은 이렇게 의사 재량에 따라 선별 진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재량이라는 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인데 그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 할 말도 없죠. 명문화 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없죠."]

실효성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신종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3국을 다녀온 환자들이 잇따르는만큼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다른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이 주관적일 수 있고, 무증상일 때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증상을 보인 날 하루 전부터 만난 사람까지 접촉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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