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격리 시 월 123만 원 지급…유급휴가비도 지원

입력 2020.02.08 (21:14) 수정 2020.02.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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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했거나 자가 격리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생활비 보조와 함께 유급휴가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병원이나 집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1,700여 명입니다.

외출을 못 해 구청이 보내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경제활동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자가격리 중/음성변조 : "유급휴가? 따로 그런 부분으로 (회사와) 상의한 건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경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만 넘기면 한 달 치가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5만 원, 2인 가구는 77만 원, 5인 가구는 145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14일 미만 격리이면 별도책정된 1일 지원금액에 격리일 수를 곱한 만큼 지원금이 나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 "2월 17일부터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입니다.

또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조처로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보상 규정은 없고 과거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 "(메르스 때)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에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재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폐쇄조치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 폐쇄에 대한 보상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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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족 격리 시 월 123만 원 지급…유급휴가비도 지원
    • 입력 2020-02-08 21:16:16
    • 수정2020-02-09 09:19:26
    뉴스 9
[앵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했거나 자가 격리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생활비 보조와 함께 유급휴가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병원이나 집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1,700여 명입니다. 외출을 못 해 구청이 보내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경제활동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자가격리 중/음성변조 : "유급휴가? 따로 그런 부분으로 (회사와) 상의한 건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경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만 넘기면 한 달 치가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5만 원, 2인 가구는 77만 원, 5인 가구는 145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14일 미만 격리이면 별도책정된 1일 지원금액에 격리일 수를 곱한 만큼 지원금이 나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 "2월 17일부터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입니다. 또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조처로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보상 규정은 없고 과거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 "(메르스 때)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에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재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폐쇄조치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 폐쇄에 대한 보상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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