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MB,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2.19 (12:16) 수정 2020.02.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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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억 원대 뇌물 수수, 다스(DAS)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었는데요.

오늘 실형이 선고되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지요.

[리포트]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두 시간 뒤인 오후 2시쯤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선고에는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판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법원 안에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그리고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스의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거나,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등, 백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인정하고,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삼성이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 51억여 원을 더 건넸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삼성 뇌물' 혐의 액수만 119억여 원으로 늘어난 만큼,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선고 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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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MB, 오늘 항소심 선고
    • 입력 2020-02-19 12:17:25
    • 수정2020-02-19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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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억 원대 뇌물 수수, 다스(DAS)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었는데요.

오늘 실형이 선고되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지요.

[리포트]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두 시간 뒤인 오후 2시쯤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선고에는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판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법원 안에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그리고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스의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거나,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등, 백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인정하고,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삼성이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 51억여 원을 더 건넸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삼성 뇌물' 혐의 액수만 119억여 원으로 늘어난 만큼,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선고 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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