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보고서]④ ‘반성합니다’로 감옥행 면했는데…‘지금도 체납이 수십억’

입력 2020.03.12 (07:00) 수정 2020.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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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봄, 장 모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목재를 태워 난방하는 화목 보일러를 제조해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이듬해 주식회사 A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화목 보일러 판매대금을 법인 명의의 통장 외에도 자신의 동생이나 자녀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겁니다.

장 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인 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에 대해서만 발급했습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은 고의로 빠뜨렸습니다. 조세포탈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 씨는 4년 동안 16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2014년 장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고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장 씨가 보인 납세 의지는 높게 평가됐습니다. 장 씨가 범행 이후 세무당국과 포탈세액 납부방법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수행하고 분납계획서를 작성한 점, 이에 따라서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장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장 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가 장 씨에게 내린 선고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13억 원. 그렇게 장 씨는 수년 동안 계획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조세 납부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 덕분에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그 후 장 씨는 지속적으로 납세 노력을 다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부과된 세금 39억 5천4백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6년 명단 등록 후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숨긴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변제 노력을 높이 산 재판부를 다소 머쓱하게 할 상황입니다.


조세포탈범 3명 중 1명, 현재 고액 체납자 명단에 있어

장 씨와 같이 현재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과 고액 체납자 명단에 모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총 64명(2019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 중 열람제한 등으로 판결문 입수가 불가능한 3명을 제외한 61명의 포탈세액은 평균 34억 5천백만 원입니다. 반면 체납 세액은 포탈세액보다 약 13% 많은 39억 천6백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명단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조세포탈범과 고액 체납자는 헌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범은 특가법(조세),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범죄자로, 과세 당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과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국세청의 명단 공개 목적도, 조세포탈범의 경우 범죄 예방인 반면, 고액 체납자는 납세 유도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탈세액은 법률상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숨긴 것만 포함된다”며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에는 가산세 등이 합해져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복 등록자 35명,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

조세포탈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61명. 이 가운데 30명은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중복 등록자 중에는, 세금 납부 의지가 없어 형량이 가중된 사람보다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복 등록자 61명 판결문의 양형요소(특별·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분석해보니, ‘조세 납부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가중된 사람은 네 명 중 한 명꼴(16명·26.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람(35명·57.4%)이 두 배 넘게 많았습니다. ‘이득액이 경미하다’는 점으로 감경된 사람은 28명(45.9%)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23명·37.7%)도 주로 고려된 감경 사유였습니다.

‘포탈세액을 일정 부분 납부한 점’이 참작돼 형량이 감경된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상당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도 각각 4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범들이 세금을 일부나마 납부하는 경우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결국, 재판 시 보이는 납부 의지나 노력이 재판 후에도 이어져 포탈세액을 완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포탈세액 2천7백여억 원…“납부 안 했을 것”

그렇지만 현재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 조세포탈범은 64명. 나머지 조세포탈범 112명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이 중 판결문 입수한 105명이 포탈한 세액은 2천7백11억 원입니다. 국세청 설명대로라면 실제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더 많을 텐데, 명단에 없으니 모두 납부한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게 과세 당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조세포탈을 하겠다고 의도하면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적발 이후를 대비한다”며 “그렇다 보니 조세포탈 세액은 환수하지 못하고 정리보류(결손)되는 게 대다수”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리보류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 대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징수 압박을 받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며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도 내려옵니다.

[연관 기사] [고액체납 보고서]⑦ 명단에서 사라진 만 2천여 명…그들은 밀린 세금을 다 냈을까?
☞바로가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2269

취재진은 이렇게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사라지거나 정리 보류된 조세포탈범이 몇 명인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세청 측은 정보 부존재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포탈범들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세금의 총 규모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 됐습니다.

다만 비록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들로부터 조세포탈범들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공통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밀린 세금을 낼 수 없는 영세한 업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조세포탈범들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 범행이 발각돼도 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범죄 방지를 위해선 명단 공개보다 과세 당국이 포탈세액을 빠짐없이 징수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해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조세포탈을 했더라도 사후 발각되면 고스란히 납부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범죄 예방과 납세 의무 준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조세포탈 관련 데이터는 범죄 연구와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국세청과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조세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포탈범들. 이들 대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 벌금은 제대로 걷히고 있을까요? [조세포탈 보고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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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 보고서]④ ‘반성합니다’로 감옥행 면했는데…‘지금도 체납이 수십억’
    • 입력 2020-03-12 07:00:26
    • 수정2020-03-24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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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봄, 장 모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목재를 태워 난방하는 화목 보일러를 제조해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이듬해 주식회사 A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화목 보일러 판매대금을 법인 명의의 통장 외에도 자신의 동생이나 자녀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겁니다.

장 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인 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에 대해서만 발급했습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은 고의로 빠뜨렸습니다. 조세포탈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 씨는 4년 동안 16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2014년 장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고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장 씨가 보인 납세 의지는 높게 평가됐습니다. 장 씨가 범행 이후 세무당국과 포탈세액 납부방법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수행하고 분납계획서를 작성한 점, 이에 따라서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장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장 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가 장 씨에게 내린 선고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13억 원. 그렇게 장 씨는 수년 동안 계획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조세 납부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 덕분에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그 후 장 씨는 지속적으로 납세 노력을 다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부과된 세금 39억 5천4백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6년 명단 등록 후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숨긴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변제 노력을 높이 산 재판부를 다소 머쓱하게 할 상황입니다.


조세포탈범 3명 중 1명, 현재 고액 체납자 명단에 있어

장 씨와 같이 현재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과 고액 체납자 명단에 모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총 64명(2019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 중 열람제한 등으로 판결문 입수가 불가능한 3명을 제외한 61명의 포탈세액은 평균 34억 5천백만 원입니다. 반면 체납 세액은 포탈세액보다 약 13% 많은 39억 천6백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명단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조세포탈범과 고액 체납자는 헌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범은 특가법(조세),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범죄자로, 과세 당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과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국세청의 명단 공개 목적도, 조세포탈범의 경우 범죄 예방인 반면, 고액 체납자는 납세 유도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탈세액은 법률상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숨긴 것만 포함된다”며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에는 가산세 등이 합해져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복 등록자 35명,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

조세포탈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61명. 이 가운데 30명은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중복 등록자 중에는, 세금 납부 의지가 없어 형량이 가중된 사람보다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복 등록자 61명 판결문의 양형요소(특별·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분석해보니, ‘조세 납부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가중된 사람은 네 명 중 한 명꼴(16명·26.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람(35명·57.4%)이 두 배 넘게 많았습니다. ‘이득액이 경미하다’는 점으로 감경된 사람은 28명(45.9%)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23명·37.7%)도 주로 고려된 감경 사유였습니다.

‘포탈세액을 일정 부분 납부한 점’이 참작돼 형량이 감경된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상당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도 각각 4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범들이 세금을 일부나마 납부하는 경우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결국, 재판 시 보이는 납부 의지나 노력이 재판 후에도 이어져 포탈세액을 완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포탈세액 2천7백여억 원…“납부 안 했을 것”

그렇지만 현재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 조세포탈범은 64명. 나머지 조세포탈범 112명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이 중 판결문 입수한 105명이 포탈한 세액은 2천7백11억 원입니다. 국세청 설명대로라면 실제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더 많을 텐데, 명단에 없으니 모두 납부한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게 과세 당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조세포탈을 하겠다고 의도하면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적발 이후를 대비한다”며 “그렇다 보니 조세포탈 세액은 환수하지 못하고 정리보류(결손)되는 게 대다수”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리보류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 대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징수 압박을 받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며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도 내려옵니다.

[연관 기사] [고액체납 보고서]⑦ 명단에서 사라진 만 2천여 명…그들은 밀린 세금을 다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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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렇게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사라지거나 정리 보류된 조세포탈범이 몇 명인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세청 측은 정보 부존재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포탈범들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세금의 총 규모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 됐습니다.

다만 비록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들로부터 조세포탈범들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공통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밀린 세금을 낼 수 없는 영세한 업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조세포탈범들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 범행이 발각돼도 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범죄 방지를 위해선 명단 공개보다 과세 당국이 포탈세액을 빠짐없이 징수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해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조세포탈을 했더라도 사후 발각되면 고스란히 납부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범죄 예방과 납세 의무 준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조세포탈 관련 데이터는 범죄 연구와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국세청과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조세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포탈범들. 이들 대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 벌금은 제대로 걷히고 있을까요? [조세포탈 보고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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