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내달 출소…美 강제송환?

입력 2020.03.25 (19:20) 수정 2020.03.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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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있는데요.

징역 1년 6개월로 다음 달이면 만기 출소를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단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조수사한 미국 법무부도 이 남성을 기소한 상탠데, 과연 미국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8개월 동안 이른바 다크웹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24살 손 모 씨.

손 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이트를 사들였는데, 직접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가 128만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아동 성 착취 영상. 3천개가 넘는 관련 영상을 유통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4천여 명이 관련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31개국과 공조 수사를 벌일 정도로 국제적인 사안이 된 사건.

한국 경찰 수사로, 손 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 상태였는데, 우리 법원 판결 내용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면서도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에선, 이용자에게 각각 징역 15년형과 22년형을 선고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 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단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 씨가 다음 달 만기 출소하면 미국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7만여 명이 서명할 정돕니다.

미국 법무부 공소장에 적시된 손 씨의 혐의가 '돈세탁' 등 6개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되지 않은 죄목이 있고, 손 씨로 인한 미국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사법공조 국가와의 외교 관계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의 이유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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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내달 출소…美 강제송환?
    • 입력 2020-03-25 19:21:57
    • 수정2020-03-25 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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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있는데요.

징역 1년 6개월로 다음 달이면 만기 출소를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단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조수사한 미국 법무부도 이 남성을 기소한 상탠데, 과연 미국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8개월 동안 이른바 다크웹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24살 손 모 씨.

손 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이트를 사들였는데, 직접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가 128만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아동 성 착취 영상. 3천개가 넘는 관련 영상을 유통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4천여 명이 관련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31개국과 공조 수사를 벌일 정도로 국제적인 사안이 된 사건.

한국 경찰 수사로, 손 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 상태였는데, 우리 법원 판결 내용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면서도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에선, 이용자에게 각각 징역 15년형과 22년형을 선고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 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단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 씨가 다음 달 만기 출소하면 미국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7만여 명이 서명할 정돕니다.

미국 법무부 공소장에 적시된 손 씨의 혐의가 '돈세탁' 등 6개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되지 않은 죄목이 있고, 손 씨로 인한 미국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사법공조 국가와의 외교 관계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의 이유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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