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촉법소년 처벌’ 국민청원 확산…“오빠는 죽었지만, 가해자들은 풀려났어요”

입력 2020.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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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는 죽었고 가해자들은 만 14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운전자 빼고 7명 전부 부모님이 데리고 집에 가셨습니다.. 가해자들은 간단히 처벌만 받고 혼날지는 몰라도 오빠는 다신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2020년 3월 29일,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간다고 설레 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죽기 전까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월세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새내기가, 중학생들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연이 가족과 지인의 호소로 알려지면서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 이상으로 분노를 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난 여론은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속고살지마>가 어리면 다 용서되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 무면허 차량 절도에 사망사고까지

3월 29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간, 13살 A 군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에 친구 7명을 태우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도난 신고로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과 방범용 CCTV로 문제의 차량을 확인하고 출동했습니다.

A 군 등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이를 피해 도심을 마구 내달리다가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살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B 군은 신호등의 주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A 군 등은 사고 뒤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 정도 내달린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B 군은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속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6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지만, A 군 등 2명은 이미 서울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 2명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붙잡혀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A 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훈방됐습니다.

■ 어려서 처벌불가

A 군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에 해당합니다.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습니다. 차량 절도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9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4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 계속된 범죄, 계속된 훈방

문제는 이들이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훈방된 끝에, 결국 배달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0~23일 사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난 뒤 인천과 경북 구미·김천의 주유소를 돌며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새벽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 붙잡혔지만, 경찰은 촉법소년 규정상 조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거듭 훈방되는 과정 속에서 보인 이들의 반성의 기미 없는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A 군과 친구들이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체 인증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B 군 사망 사고를 일으킨 뒤에는 SNS에 "죽이고 싶어서 죽였느냐" "대전 대산학교(소년원)로 들어가요. 편지 많이 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 들끓는 여론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그때 처벌만 할 수 있었더라면….' 어른도 못 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은 A 군 등 촉법소년들과 이를 처벌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한 분노, 밤늦게까지 생활비를 벌다가 숨진 B 군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분출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4월 8일 오후 2시 현재)'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4월 8일 오후 2시 현재)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8일 오후 2시 현재 동의 숫자가 89만 7천여 명으로 청원 답변 기준(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청원 마감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긴 촉법소년 관련 청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 "어차피 처벌 안 받잖아요"

상식선을 넘어서는 청소년들의 범죄, 특히 차량을 절도해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KBS에 제보돼 보도된 정비 맡긴 차량의 도난·파손 사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취재K] 정비업체 맡긴 차가 만신창이…"키를 차 안에 뒀답니다")

10대들이 훔쳐서 몰다 사고 낸 차량10대들이 훔쳐서 몰다 사고 낸 차량

제보자인 30살 이 모 씨는 1년도 안 된 새 차가 주차장 접촉 사고를 당해서 정비업체에 맡겼는데, 나흘 뒤 그 차가 만신창이 상태로 도로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의 믿기 힘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범인이 중1과 중3, 고1밖에 안 된 10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선 앞서도 10대들이 차량 정비업체에서 훔친 차량 10여 대를 몰고 다니다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 이 씨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차를 훔쳐서 몬 뒤에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졌다더라"면서 "붙잡혀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이번엔?

정부도 이미 심각성을 알고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의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의 '제4차(2020~202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은 앞서 2017년 12월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년법 개정안 등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무고한 인명까지 앗아간 청소년 범죄와 그럼에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은 <속고살지마>를 통해 영상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함께 시청해 주세요. 청소년 범죄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속고살지마>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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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촉법소년 처벌’ 국민청원 확산…“오빠는 죽었지만, 가해자들은 풀려났어요”
    • 입력 2020-04-08 17:00:26
    속고살지마
"오빠는 죽었고 가해자들은 만 14세가 안 된다는 이유로 운전자 빼고 7명 전부 부모님이 데리고 집에 가셨습니다.. 가해자들은 간단히 처벌만 받고 혼날지는 몰라도 오빠는 다신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2020년 3월 29일,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간다고 설레 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죽기 전까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월세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새내기가, 중학생들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연이 가족과 지인의 호소로 알려지면서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 이상으로 분노를 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난 여론은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속고살지마>가 어리면 다 용서되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 무면허 차량 절도에 사망사고까지

3월 29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간, 13살 A 군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에 친구 7명을 태우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도난 신고로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배차량검색시스템과 방범용 CCTV로 문제의 차량을 확인하고 출동했습니다.

A 군 등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이를 피해 도심을 마구 내달리다가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살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B 군은 신호등의 주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A 군 등은 사고 뒤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 정도 내달린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B 군은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속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6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지만, A 군 등 2명은 이미 서울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 2명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붙잡혀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A 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훈방됐습니다.

■ 어려서 처벌불가

A 군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에 해당합니다.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습니다. 차량 절도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9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4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 계속된 범죄, 계속된 훈방

문제는 이들이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훈방된 끝에, 결국 배달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0~23일 사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난 뒤 인천과 경북 구미·김천의 주유소를 돌며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새벽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 붙잡혔지만, 경찰은 촉법소년 규정상 조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거듭 훈방되는 과정 속에서 보인 이들의 반성의 기미 없는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A 군과 친구들이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단체 인증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B 군 사망 사고를 일으킨 뒤에는 SNS에 "죽이고 싶어서 죽였느냐" "대전 대산학교(소년원)로 들어가요. 편지 많이 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 들끓는 여론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그때 처벌만 할 수 있었더라면….' 어른도 못 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은 A 군 등 촉법소년들과 이를 처벌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한 분노, 밤늦게까지 생활비를 벌다가 숨진 B 군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분출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4월 8일 오후 2시 현재)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8일 오후 2시 현재 동의 숫자가 89만 7천여 명으로 청원 답변 기준(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청원 마감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긴 촉법소년 관련 청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 "어차피 처벌 안 받잖아요"

상식선을 넘어서는 청소년들의 범죄, 특히 차량을 절도해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KBS에 제보돼 보도된 정비 맡긴 차량의 도난·파손 사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취재K] 정비업체 맡긴 차가 만신창이…"키를 차 안에 뒀답니다")

10대들이 훔쳐서 몰다 사고 낸 차량
제보자인 30살 이 모 씨는 1년도 안 된 새 차가 주차장 접촉 사고를 당해서 정비업체에 맡겼는데, 나흘 뒤 그 차가 만신창이 상태로 도로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의 믿기 힘든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범인이 중1과 중3, 고1밖에 안 된 10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선 앞서도 10대들이 차량 정비업체에서 훔친 차량 10여 대를 몰고 다니다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 이 씨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차를 훔쳐서 몬 뒤에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졌다더라"면서 "붙잡혀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이번엔?

정부도 이미 심각성을 알고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의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의 '제4차(2020~202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은 앞서 2017년 12월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년법 개정안 등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무고한 인명까지 앗아간 청소년 범죄와 그럼에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은 <속고살지마>를 통해 영상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함께 시청해 주세요. 청소년 범죄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속고살지마>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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