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 전원 검사…유흥업소 400여 곳 사실상 영업 중지

입력 2020.04.09 (08:13) 수정 2020.04.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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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난 서울 대형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접촉자는, 손님을 포함해 모두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 4백여 곳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합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500명의 손님과 직원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유흥업소인 'ㅋㅋ&트렌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여종업원 A 씨가 출근해 8시간 동안 접촉한 사람은 118명입니다.

["(서울시 역학조사관 조사가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다 철수했네요?) 네, 네."]

서울시는 CCTV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인해 이날 다녀간 손님 등 A씨와 접촉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결과가 나온 18명은 음성이고, 10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룸메이트로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B 씨도 뒤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사흘 전 해당 업소가 문을 닫아 대규모 접촉은 피했습니다.

이처럼 룸살롱과 클럽 등 통제가 되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강력한 임시 휴업 권고에도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유흥업소 422곳입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님과 직원 등 모든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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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 전원 검사…유흥업소 400여 곳 사실상 영업 중지
    • 입력 2020-04-09 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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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난 서울 대형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접촉자는, 손님을 포함해 모두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 4백여 곳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합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500명의 손님과 직원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유흥업소인 'ㅋㅋ&트렌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여종업원 A 씨가 출근해 8시간 동안 접촉한 사람은 118명입니다.

["(서울시 역학조사관 조사가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다 철수했네요?) 네, 네."]

서울시는 CCTV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인해 이날 다녀간 손님 등 A씨와 접촉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결과가 나온 18명은 음성이고, 10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룸메이트로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B 씨도 뒤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사흘 전 해당 업소가 문을 닫아 대규모 접촉은 피했습니다.

이처럼 룸살롱과 클럽 등 통제가 되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강력한 임시 휴업 권고에도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유흥업소 422곳입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님과 직원 등 모든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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